2023년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사업」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공고
등록일 : 2023-09-05
조회 : 1074
[공고번호 2023-0173]
2023년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사업」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공고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2023년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사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관련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 09. 04.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의 수요기업 맞춤형 임상·비임상 실증 및 사용적합성평가시스템과 실증 기반 제품고도화 제작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 기업 매출 증대 및 신시장 창출
○ (사업내용) 지역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관련 기업 제품의 임상·비임상 실증을 통한 제품고도화 기반 구축 및 기술지원
○ (지원내용) 치과의료 소재부품 임상·비임상 실증 및 사용 적합성평가 지원, 실증 개선 제품 제작 지원,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도화 지원, 임상 전문가 연계 아이디어 제품개발 지원
2 | | 지원개요 |
○ (지원규모) 총 약 4.77억원
○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의료 소재부품 관련 기업체
○ (지원품목) 치과, 치기공용 소재부품 및 의료기기
○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수행기관 직접 수행(수행기관↔수혜기업) 또는 지원기관별 운영 규정에 따름
3 | | 지원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상세 내용 | 지원규모 | 접수처 (지원기관) | ||
임상실증 및 사용성 평가지원 | 임상 IRB 수행지원 | ㅇ IRB 수행을 위한 임상의 활용 | 2건 | 최대 12,000천원/건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임상실증 및 사용성 | ㅇ 제품 안정성 및 성능 검증 ㅇ 실증결과보고서 발급 | 1건 | 최대 15,000천원/건 | ||
실증 개선 제품 제작 지원 | 치과용 소재부품 | ㅇ 실증 결과 또는 임상의 컨설팅 | 4건 | 최대 15,000천원/건 | |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도화 지원 | ㅇ 시제품 제작 지원 및 기존 제품의 기술적 보완, 추가 기능 도입 제작비(재료비 등)지원 | 2건 | 최대 16,000천원/건 | (재)광주테크노파크 | |
임상전문가 연계 아이디어 제품개발 지원 | ㅇ 기업 중심 R&D 및 신제품 개발 | 3건 | 최대 7,000천원/건 |
※ 프로그램별 복수 지원 가능
※ 각 프로그램의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 참조
※ 지원 건수 및 금액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금액 초과 시 기업에서 부담함
○ (지원절차)
절차 및 일정 | | 세부내용 |
? | | |
수혜기업 모집공고 (23.09.04.~09.15.) | | 과제 참여 희망 기업 모집 |
? | | |
수혜기업 신청 (23.09.04.~09.15.) | | 지원신청서 접수(주관/참여기관 담당자, E-mail, 방문, 우편접수) |
? | | |
기업예비진단 (23.09.15.~09.19.) | | 중복지원 여부 및 기업 현황 진단 |
? | | - 수혜기업 선정전 기업지원이력 DB를 통한 기업지원사업 중복성 검토 - 수혜기업 참여 제한 요건 검토 |
선정평가 (23.09.20.~09.22.) | | 서면 평가 |
? | | - 지역 내·외 관련 전문가 5인 이상 선정평가위원 구성하여 평가 -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협약 및 사업수행 (23.10.02.~11.30.) | | 협약 및 사업수행 사업수행기간 : 2023.10.02.~2023.11.30.(2개월) |
? | | - 수혜기업의 지원사업 수행 경과에 따라 사업수행 기간 변경 가능 |
중간 모니터링 (협약 기간 내 상시) | | 사업 진행 상황 중간 모니터링(상시) |
? | | - 수혜기업의 기업지원 수행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전문가 매칭 등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지원 |
결과보고서 제출 (23.12.01.~12.15.) | | 결과보고서 제출(수행결과물, 증빙서류 등) 후 사업비 집행 |
? | | - 수혜기업은 사업계획서 기준 사업 종료일 이후 2주 이내 지원기관에 결과보고서 제출 * 조기 종료 기업은 ‘23.11.20.(월)부터 제출 가능 - 사업비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견적서 등) 및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에 제출 - 사업비 지급 절차는 지원기관의 내부 절차에 의함 |
성과분석 | | 지원성과 파악 등 |
| | -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필요한 서류는 성실히 제출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수행 기업은 사후 결과조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야 함 *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추진 성과에 대한 조사 등 |
4 | | 지원신청 |
○ (공고기간) 2023.09.04.(월)~2023.09.15.(금)
○ (신청기간) 2023.09.04.(월)~2023.09.15.(금) 17:00까지
○ (신청방법) 사업공고문의 신청양식 작성 후 지원프로그램별 담당 기관 접수처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접수(우편 접수는 접수 기간 마감일 소인까지 허용)
○ (문의 및 접수)
지원기관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태연 연구원 | 010-6410-1589 | rynekim@chosun.ac.kr |
(재)광주테크노파크 | 양지원 선임 | 062-602-0805 | didwldnjs93@gjtp.or.kr |
- 방문 및 우편 접수처
지원기관 | 우편번호 | 주소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61452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3, 치과대학 2층 치과산업고도화지원센터 |
(재)광주테크노파크 | 61003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테크노파크 2단지 의료산업지원센터 2층 201호 |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여부 |
① 기업지원사업 신청서 원본 1부 | 필 수 |
②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필 수 |
③ 확약서 1부 | 필 수 |
④ 자가진단표 1부 | 필 수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필 수 |
⑥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 1부 - 2020~2022년까지 12월 31일 기준 | 필 수 |
⑦ 최근 3년간(2020~2022년) 재무제표 사본 각 1부 - 재무제표 미발행 기업은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필 수 |
⑧ 견적서(VAT 포함) | 해당 기업에 한함 |
⑨ 의료기기제조업허가증 사본 1부 | |
⑩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사본 1부 | |
⑪ 기업 보유 의료기기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 MFDS, CE, FDA, NMPA, ISO13485 등 | |
⑫ 지식재산권 (특허·상표권·디자인·프로그램·실용실안 등) 증빙 사본 각 1부 | |
⑬ 우수기술인증(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인증 등) 증빙 사본 각 1부 | |
⑭ 정부 또는 협회 관련 수상실적 증빙 사본 각 1부 | |
⑮ 수출 계약서 등 즉시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사본 1부 |
5 | | 평가기준 |
○ 사업계획서 적정성(25점), 제품의 사업성(35점), 기대효과(20점), 기업역량(20점)
○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기업 선정, 70점 미만 시 지원 불가
평가항목 | 배점 | 배점기준 |
사업계획 적정성 | 25 | 본 사업 지원 필요성에 따른 명확한 사업 목표와 세부 계획의 부합성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사업비 산정 및 운용 계획의 적정성 구축 시설·장비 활용 가능성 |
제품의 사업성 | 35 | - 해당 제품의 국내외 시장현황 및 시장 확보 계획 - 해당 제품의 우위성 및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단기 사업화 성공 가능성 및 협력 체계 적정성 |
기대효과 | 20 | 치과의료 소재부품 산업 창출 기여도 가능성 제품개발 및 신시장 창출 잠재력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 기여도 |
기업역량 | 20 | 해당 산업분야 R&D 역량 및 과제 수행 능력 핵심 제품(기술) 보유 현황 및 보유 기술 수준의 우위성 예비수혜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 역량 * 사업화 역량 : 주력 제품군, 최근 3년간 기업매출 증가율, 수출 실적, 사업화 실적 등 * 기술 역량 : 기업 전체 보유 특허 및 필요 기술 관련 기술·제품 보유 특허, R&D 인력 채용 계획 등 |
총합 | 100 | |
6 | | 기타 |
○ 해당 기관별 지원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원 사업비는 평가 결과와 기관별 사업비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대상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등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지 아니한 사업에 한하며, 중복지원 사업으로 확인될 때는 지원금 환수 조치와 더불어 협약 해지 조치 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 대상기업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각 지원 사업별 계획서 양식이 상이함에 따라 지원기관에 세부 내용 확인하여 작성 후 제출 요망
○ 지원사업 종료 후 제출하게 되는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추후 별도 배포
○ 사업추진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할 경우 지원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내용 수정 및 보완 등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도 지원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비 집행 절차는 사업수행 기관의 회계 집행 기준에 따름
붙임 1. 사업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서식 일체
2.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