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과 원천기술 창출

연구신청 가이드

국가연구 개발사업

국가연구 개발사업 진행순서 1.과제공모 및 공모정보 제공, 2. 연구계획서 제출, 3. 협약체결 및 연구비 청구, 4. 연구과제 등록, 5. 연구비 집행관리, 6. 연구계획 변경, 7. 결과보고, 8. 사용실적 보고

1. 과제공모 및 공모정보 제공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에서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지원과제를 선정한다.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 공모를 공고하면서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관리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연구과제 공모 내역을 신속히 수집하고 연구자에게 전달하여 적시에 연구과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 주요 정부 연구과제 공모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ntis.go.kr)는 정부부처의 모든 연구개발사업 공모정보를 종합하여 게시하고 있다.(NTIS홈페이지 알림마당 R&D공고)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사업공고 홈페이지

정부부처 및 전문기관의 경우 각각의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판에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공모정보를 공고한다.

연구비 지원기관의 공문

전문기관 등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에서는 홈페이지 공고와 별도로 공문으로 각 대학에 연구과제 공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기획연구나 정책연구의 경우 공문 형식의 공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나. 연구과제 공모정보 제공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ntis.go.kr)는 정부부처의 모든 연구개발사업 공모정보를 종합하여 게시하고 있다.(NTIS홈페이지 알림마당 R&D공고)

2. 연구계획서 제출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연구계획서와 첨부서류가 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고, 연구책임자가 사업 참여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사업 참여 신청서류를 지원기관에 제출하는 업무처리 과정이다. 사업 참여 신청서류는 지원기관에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지원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 전산으로 제출한다.

가. 연구계획서 제출방법

연구계획서 제출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과 전산으로 제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서면제출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사업 참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에서 신청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 지원기관에 공문으로 제출한다.

전산제출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 연구자 개별 계정(ID)으로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를 탑재(Upload)하고 산학협력단에 승인요청을 한다.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승인하여 지원기관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연구계획서 적정성 검토

연구계획서는 연구과제의 선정평가 등의 자료가 되며 연구자에게는 연구수행의 기준이되고, 산학협력단에게는 연구비 집행의 기준이 되므로,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계획서제출 전에 내용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연구기관장

통상 연구기관장은 산학협력단장이며, 대학 내 부설연구기관장 명의 또는 연구자 개인명의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별도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 대학 내 부설연구소의 장이 연구기관장으로 인정 될 수 있다.

신청자격 점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 NTIS에 접속하여 참여제한 조회를 통해 점검
* 타 사업과의 중복참여 제한 여부 : 지원기관별로 사업구분을 통해 동일·유사 사업간 중복신청 등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 연구수행 전념의무(3책5공) 준수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 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신청 관련 기재사항 점검

* 일반사항 점검 : 공모 분야 일치 여부, 신청기간, 연구참여 인력 분류, 배포양식을 활용한 작성 등
* 주관연구기관의 지원사항 : 일부 연구사업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대응자금, 연구공간, 연구인력 등 행·재정 지원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교내 각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지원사항을 결정함

연구비 예산서 항목 점검

연구비 예산서(연구비 명세서)를 점검할 때는 각 기관 및 사업별로 지정하는 비목별 계상 기준을 확인한다. 간접비의 경우 국가에서 지정하는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 확인사항 : 예산총괄표의 금액과 비목별 금액, 참여연구원 기준정보(참여율, 참여기간, 기준단가 등), 해당 과제에 필요한 범용성 물품, 연구수당 책정 비율 준수여부, 기관별 간접비 계상 비율 등 비목별 제한사항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점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14.1.1)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면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며, 대금 청구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사항임

* 부가가치세 적용 과제 :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으로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이 타 기관(주관, 지원기관)에 귀속 되는 경우를 말함
* 예외사항(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일부 연구용역에 대하여 면세가적용됨) :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경우를 말함

3. 협약체결 및 연구비 청구

지원기관에서는 연구계획서에 대한 평가 과정을 거친 후 선정 결과와 협약 등 후속업무에 대한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하거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산학협력단은 지원기관의 공고 내용 및 일정에 따라 협약체결 및 연구비청구 업무를 수행한다.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연구기관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선정통보를 받으며, 연구책임자는 선정과제의 협약 일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에 협약체결을 요청한다.

가. 협약체결 당사자

연구협약의 당사자는 지원기관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장과 연구자소속 산학협력단장이다.

나. 협약서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정부나 전문기관의 사업관리지침에 의해 협약 및 권리의무사항이 정해져 있지만, 타 연구개발사업이나 용역사업인 경우 연구협약의 주요 내용과 대학의 권리·의무조항(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기술료 징수, 협약 변경,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등)은 협약서에 있으므로 이를 상세하게 검토한다.

다. 협약체결

정부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의 경우 산학협력단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연구용역사업의 경우 지원기관에서 바로 연구책임자에게 협약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에서 협약체결을 요청받았을 경우 관련 정보를 산학협력단에 통보하고, 산학협력단은 해당정보를 확인하여 협약체결 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협약은 전자협약, 문서협약의 두 가지로 구분되며, 지원기관에 따라 협약방식의 차이가 있으며, 전자협약과 문서협약을 병용하기도 한다.

전자협약

전자협약은 지원기관의 협약사이트에서 연구책임자가 최종수정계획서 등 지원기관의 추가 협약 요청서류를 업로드 하고 해당 서류를 산학협력단 담당자가 세부 내용 확인 후 산학협력단 기관공인인증서를 통해 승인 및 제출처리 한다.

문서협약

협약서 및 협약체결 관련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연구책임자의 날인을 마친 후 연구기관장인 산학협력단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지원기관으로 제출한다. 협약당사자가 갑, 을, 병 등 다수의 기관이 있는 경우는 협약서와 계획서를 협약 기관의 수대로 준비하여 각 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라. 연구비 청구

산학협력단은 연구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기관에 연구비를 청구한다. 연구비 청구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소관 연구과제 등 일부과제는 과제선정 후 별도의 연구비 청구 절차 없이 연구비가 입금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서에 근거하여 연구비를 청구한다. 위탁과제나 용역과제, 산업체과제의 경우 연구계약서와 연구비 청구내역 확인 후, 연구비 청구공문을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지원기관에 연구비를 청구한다.

연구비 관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업의 경우, 회계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한다.

4. 연구과제 등록

지원기관과의 협약이 완료되면, 산학협력단은 연구자로부터 연구과제에 대한 기본정보가 포함된 연구개시보고 서류를 제출받아 연구과제를 등록하고 계정을 생성한다.

가. 연구개시보고

연구개시보고서 제출서류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연구개시보고서, 연구비예산서, 참여연구원 편성표, 인건비 지급청구서로 구성된다.

연구개시보고서 : 협약서 및 최종연구계획서에 근거하여 과제정보를 작성(연구책임자, 과제명, 연구형태, 수행사업정보 과제 개요, 과제실무담당자 연락처 등 포함)

연구비예산서 :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의 예산비목, 세목 금액 및 해당 금액산출 근거 등으로 작성

참여연구원 편성표 및 인건비 지급청구서 : 당해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을 최종 연구계획서대로 작성하고 인건비지급 대상자의 인건비 지급 청구서를 작성. (인원별 신상정보 및 참여기간, 기준단가,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인건비, 참여율, 인건비 지급 통장 계좌 등 포함)

나. 연구과제 등록절차

연구개시보고 후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연구과제 등록
산학협력단 수입예산 편성 및 연구원등록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집행

연구과제 등록정보

연구과제의 등록정보는 지원기관, 사업명, 연구기간, 연구비 총액(비목별, 지원기관별, 현금·현물연구비) 등의 과제 기본정보와 연구비 예산, 참여연구원 등을 포함한다. 연구과제 등록정보에 연구비카드 정보, 연구계획서, 협약서 등 연구과제에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여 DB화할 경우 일관된 연구관리를 할 수 있다.

연구비 예산 등록

연구비 예산은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의 예산비목·세목 및 금액으로 등록한다. 세부과제가 있을 경우 지원기관에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세부과제별 예산비목과 일치하도록 등록한다.

참여연구원 등록

당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을 등록한다. 참여연구원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을 포함한다. 연구에 참여하지만 인건비를 수령하지 않는 무급참여 연구원도 등록한다.
※ 입력사항 : 참여연구원 기본정보, 과제참여기간, 참여율, 인건비 지급계좌 등

5. 연구비 집행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구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다른 연구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절차로 관리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 13조)

가. 연구비 관리

지원기관에서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해야 한다.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연구비를 지급받을 경우, 연구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입금된 연구비를 산학협력단 회계로 수입 처리한다. 연구비 집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대학(산학협력단)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의 계약 및 구매, 검수, 지급, 자금집행, 관리 등 연구비를 총괄하여야 한다.

나. 연구비 사용

연구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미래부 및 교육부 사업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 1% 범위내))

연구비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계획서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증빙자료는 대학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연구비는 산학협력단장의 책임 하에 집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연구 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

다. 이자관리

연구비의 이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매년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연구계획변경

연구계획변경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 변경, 연구비예산 변경, 연구책임자 소속변경, 연구기간 변경, 기타 변경 등 지원기관 및 주관연구기관에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지원기관의 승인이 필요할 경우 사업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 지원기관 승인사항

지원기관의 서식을 사용하고 별도 서식이 없는 경우 대학 자체의 연구계획 변경 서식을 사용한다. 지원기관의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승인사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반영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직접비의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건당 3천만원 이상의 공용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공용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계속과제로서 해당 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최종 승인 기준)보다 5%이상 증액 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

연구책임자가 타 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지원기관에 소속변경 사실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원기관의 승인 후 연구과제 관련 서류와 연구비 잔액을 변경기관으로 이관한다.

나. 지원기관 통보사항

지원기관 사업관리 규정에 따라 지원기관에서 통보요청한 과제변경건에 대해서는 연구계획 변경 서식(주관기관 자체서식)을 이용하여 내부승인 절차를 거쳐 처리한 후 지원기관에 전자시스템 혹은 공문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통보한다.

다. 내부 승인사항

지원기관 사업관리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 내부승인 사항으로 위임받은 건은 연구자가 연구계획 변경 서식(주관기관 자체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고 내부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결과보고

가. 결과보고 방법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경우, 지원기관에 결과보고를 실시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2조)
연구개발최종보고서 주요내용 :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국내외의 기술개발현황,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주요연구개발 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NTIS 등록 시설 및 장비 현황,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이행실적(개정 2014. 11. 28.)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결과보고서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2조)

나. 결과보고 시 주의사항

협약서 및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원기관에서 제출 시기를 공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지만 사전 안내되지 않거나 제출기한이 불명확할 경우, 지원기관에 사전 확인 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용실적 보고

가. 사용실적 보고 방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단, 산업통상자원부 RCMS사업은 2개월 이내 보고, 기관별로 확인 요망)에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문서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용실적 보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이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 행정기관장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사용실적 보고방법은 지원기관별로 차이가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연구비 전산종합관리시스템(rndcard.re.kr)에서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연구사업지원시스템(ernd.nrf.re.kr)으로 전송한 후 전자정산을 실시한다. 전자정산을 시행하지 않은 지원기관의 경우, 사용실적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지원기관 또는 지원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한다.

나. 사용실적 보고 세부사항

발생이자

산학협력단의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산출하거나 은행을 통해서 이자를 산출한다. 연구개발에 재투자 및 연구성과의 창출지원·보호·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 시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연구비 이월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사용 잔액 발생 시 차년도 연구과제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계 협약한 경우 단계 간 이월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원기관별, 사업에 따라 이월할 수 없는 사업이 있으므로 확인 요망)

연구비 잔액 반납

연구 종료 후 연구비 사용 잔액과 자체회계감사부서장 또는 전문기관에서 지적한 부적정집행금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하지 아니한다.

2021.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볍령을 따름 (관련 URL 링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혁신법 시행령

-혁신법 시행규칙

연구용역

연구용역과제 연구용역 개요 :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은 수요기관(중앙정부 또는 전문기관)에서 발주하는 비정형화된 연구용역으로 수요기관에 따라 과제공모 협약체결 및 연구비 청구/집행관리 방법이 상이하며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요기관에서 정한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추진되는 경우가 있다. 본 장에서는 편의상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을 중심으로 아래의 8개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한다.
입찰공고
입찰
계약체결
착수계 제출 및 선금 청구
계약종결
잔금청구
결과물 제출 및 검수
용역이행
연구용역 진행순서 입찰공고 → 입찰 → 계약체결 → 착수계 제출 및 선금 청구 → 계약종결 → 잔금청구 → 결과물 제출 및 검수 → 용역이행

1. 입찰 공고

수요기관은 사업목적 및 용역의 필요에 따라 수요가 발생하며 품명, 규격, 납기, 특수조건 및 추산가격 등이 기재된 시방서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다. 정부 수요기관에서 연구용역사업 공모를 시작할 때부터 산학협력단의 연구관리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과제공모 내역을 신속히 수집하고 전달하여 적시에 입찰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연구용역 과제의 경우 수요기관의 필요에 따라 상시 공고가 게재되므로 연구자가 사전에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산학협력단에 입찰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2. 입찰

입찰이란 계약의 공급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기관에서 다수인과 경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이다. 연구책임자는 입찰서류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관련 서류가 충실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한 뒤 나라장터시스템 등을 통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한다.(나라장터 이외의 시스템(D3B) 이용가능)

3. 계약체결

수요기관에서는 입찰서류에 대한 평가 과정을 거친 후 선정 결과와 협약 등 후속업무에 대한 사항을 통보한다. 산학협력단에서는 수요기관의 공고 내용 및 일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 계약 체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계약 체결 시에는 연구비 지원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계약체결 시 주요제출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전국 등기소 발급, 법인인감발급카드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전국 등기소 발급)
- 지방세납입증명서(전자발급, 민원24(http://www.minwon.go.kr/))
- 국세납입증명서(전자발급,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계약체결 시 주요제출서류
용역계약 요청서 송신
(나라장터, 수요기관)
용역계약응답서 전송 및 인지세 납부
(나라장터, 공급기관)
용역계약체결통보서 전송
(나라장터, 수요기관 → 공급기관)

4. 착수계 제출 및 선금 청구

산학협력단에서는 용역을 착수함에 따른 착수계를 제출하고, 연구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나라장터시스템 등에서 선금을 신청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라 선금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은 계약금액 5백만원 이상, 계약잔여 이행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선금청구시 요청서류

- 선금 청구 요청 공문 및 전자세금계산서
- 선금청구서 및 선금사용계획서(지원기관 양식에 따라 작성)
- 선금보증 보험증권(선금보증서 면제기관은 미제출)
- 선금사용각서(선금보증서 면제기관만 해당) 등
선금보증서 면제기관 : 정부입찰 및 계약기준(회계예규 2200,2010.11.30) 제34조에 따름

선금 지급 절차
선금지급 신청
(공문, 공급기관 → 사업부서)
선금지급 의뢰
(공문, 사업부서 → 수요기관)
선금 지급요청
(나라장터, 공급기관)
선금지급
(수요기관)

5. 용역이행

연구비 집행 관리

연구용역의 연구비 집행관리는 시방서, 공고문, 계약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과 유사한 절차로 관리된다.

연구비 선배정 지원(선급금 지원)

대부분의 연구용역과제는 계약에 따라 선금을 지원하고 결과물을 제출한 뒤 잔금이 입금된다. 이 경우 인건비 지급지연, 개인카드 사용, 외상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비 선배정 지원(선급금 지원, 자체 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자체 지원정책을 운영함) 등을 통하여 원활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과제 수행

연구책임자는 계약서와 시방서 및 제반 조건 등에 맞도록 연구결과물을 준비한다.

6. 결과물 제출 및 검수

연구자는 결과물 제출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한 후에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에서는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수요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정책연구완수보고서제출
(공문, 공급기관)
완수확인요청
(나라장터, 공급기관)
검수등록 및 승인
(dBrain, 사업부서)

7. 잔금청구

산학협력단에서는 검사·검수완료 통보를 접수하고 계약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나라장터시스템 등으로 잔금을 청구한다. 잔금이 입금되면 인건비 및 사용 연구비를 정리하여 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잔금청구시 요청서류

- 잔금 청구 요청 공문 및 전자세금계산서
- 잔금신청서 및 용역과제연구비 정산내역서 (지원기관 양식을 준용)

잔금지급 신청
(공문.공급기관 → 사업부서)
잔금지급 의뢰
(공문, 사업부서 → 수요기관)
잔금신청 및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기관, 나라장터)
잔금지급
(수요기관)

8. 계약종결

수요기관에서는 최종결과물의 확인결과 하자가 없거나 보완을 완료하면 계약이 종결된다.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