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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알림(2016.11.29)

등록일 : 2016-12-05

조회 : 0

학술진흥법 시행령(2016.11.29. 일부개정)내용입니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사업비의 환수 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의2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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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학술진흥법 시행령(2016.11.29 일부개정).pdf (45.9K)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161129공포).hwp (29.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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