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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과 원천기술 창출

기술이전

기술이전의 정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는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 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 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여,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기술이전 절차

우수기술발굴

전략산업(광주시, 특구 등)

수요 기업 매칭

LINC+ 가족회사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기술거래기관

기술이전과제 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계약조건 협상

    실시권 결정(통상, 전용)

    계약기간

    기술료(선급, 경상 등)

  • 계약체결

    내부결재

    계약서 날인

    사업화 연계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특구 연구소기업

  • 기술료 입금

    지정계좌

    계약 입금기한 이내

  • 세금계산서 발행

    영수용/청구용

  • 발명자 보상

    발명자 70%

계약조건

기술료 : 기술개발에 투입된 연구비 규모, 실시권 범위,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

선급 기술료 : 계약 초기 지불

경상기술료 : 대상기술의 매출액에 일정을 적용(예 : 총매출의 2%)

최저/최고기술료 : 기술료의 최저/최고기술료 한도 범위를 정함

실시권 범위

통상실시권 : 비독점적 사용권리,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 가능

전용실시권 : 독점적 사용권리, 특허권자도 기술사용 불가능

지식재산권 양도 : 기술소유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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