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학술연구비(중앙/개별)
교내학술연구비지원 안내
우리 대학교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교수의 연구력을 향상시켜 학문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1인 2과제를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1년에 2과제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지원함
지원대상자 :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
지원신청기간 : 연 2회 (4월, 10월)
연구기간 : 1년
연구비 지급기준표(2021.3.1일 기준)
(단위 : 천원)
교내학술연구비지원 안내
연구결과구분
신청과제구분
|
계열구분 |
국제전문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
* 저역서 |
실기 |
SSCI, SCIE, A&HCI |
SCOPUS |
우수 등재 학술지 |
등재 학술지 |
신규임용 교원과제
|
전계열 |
10,000 |
일반과제 |
인문사회계열 |
8,000 |
4,000 |
5,000 |
4,000 |
3,000 |
- |
예체능계열 |
- |
4,000 |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
4,000 |
- |
* 문예창작학과교원의 창작집 포함
연구비 관리
850만원 이상 연구비 : 산학연구진흥팀에서 중앙관리
550만원 이하 연구비 : 연구자 개별관리
결과보고
제1저자, 교신저자(표기)에 한함
연구비 정산보고 :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연구결과보고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국제학술지는 3년 이내
연구비 정산 보고 또는 연구결과보고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내학술연구비, 교원학술활동지원금, 연구년제 파견 지원 신청, 연구조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논문에 지원처(후기)표기 의무
(국문) 이 논문은 0000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영문)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from Chosun University, 0000
연구비 정산보고 :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내학술연구비 규정/지침을 참조 바랍니다.
교내학술연구비 업무처리 절차
선불제 (정산)
↓
신청서 접수 및 선정
(4월, 10월 신청 및 선정)
↓
연구자 연구비 집행
↓
서류접수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연구비 지급
↓
연구시작일로부터
4년 이내 결과보고 제출
결과보고 미제출시
제재 조치
→
↓
연구 시작일로부터
7년 이내 결과보고
미완료시 연구비 반환
후불제(근로소득합산)
↓
신청서 접수 및 선정
(4월, 10월 신청 및 선정)
↓
연구시작일로부터
4년 이내 결과보고 제출
연구결과물 미제출시
선정취소
→
↓
연구비 지급
선불제 (정산)
↓
신청서 접수 및 선정
(4월, 10월 신청 및 선정)
↓
연구자 연구비 집행
↓
연구 종료후
1개월 이내 연구비 정산
↓
연구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 결과보고 제출
↓
연구결과 미제출시
연구비 반납
후불제
↓
신청서 접수 및 선정
(4월, 10월 신청 및 선정)
근로소득합산
→
↓
정산
↓
연구기간 종류 후
1개월 이내 연구비 정산
↓
연구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 결과보고 제출
연구결과물 미제출시
선정취소
→
↓
연구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