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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센터관리

전문센터 및 (일반)센터 설립 절차

전문센터 설립 절차

  • 전문센터 설립 신청
    [연구(사업)책임자 > 산학연구기획팀]
    ※ 전문센터 설립 신청서, 협약서 등 관련 서류 산학연구기획팀으로 제출
  • 설립 필요성 검토
    [산학협력단]
    ※ 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 및 협의
  • 설립여부 결정 결제(산학협력단정 전결)
    [산학연구기획팀]
    ※ 전문센터 설립 여부는 총장 권한 위임으로 신학협력단장이 결정

  • 설립 여부 결과 통보
    [산학연구기획팀 > 연구(사업)책임자]
  • 부서코드 생성 및 시스템 설정 요청
    [산학연구기획팀 > 사업지원팀, 정보개발팀, 정보관리팀]
  • 전문센터 정보관리
    [산학연구기획팀]

(일반)센터 설립 절차

  • (일반)센터 설립 신청
    [연구(사업)책임자 > 산학연구기획팀]
    ※ (일반)센터 설립 신청서, 협약서 등 관련 서류 산학연구기획팀으로 제출
  • 설립조건 검토
    [산학협력단]
    ※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일반)센터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지 검토
  •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설립여부 심의 및 총장승인
    [산학연구기획팀]
    ※ (일반)센터 설립 여부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총장이 승인

  • 심의 결과 통보
    [산학연구기획팀 > 연구(사업)책임자]
  • 부서코드 생성 및 시스템 설정 요청
    [산학연구기획팀 > 사업지원팀, 정보개발팀, 정보관리팀]
  • (일반)센터 정보관리
    [산학연구기획팀]
※ (일반)센터 설립 조건

1. 100억원 이상의 산학연협력사업비를 유치하여 사업 수행 및 운영을 위한 센터 설치가 필수적인 경우
2. 정부지원 집단 연구사업 성격으로 반드시 공식적인 기존 또는 신설 단위연구조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미래창조과학부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글로벌 연구실 지원사업 등

전문센터 및 (일반)센터 폐지 절차

전문센터 폐지 절차

※ 전문센터 유지기간은 사업기간 만료일 까지임

  • 센터 사업기간 만료
    [산학연구기획팀]
    <센터 존속 필요시 제출>
  •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폐지/존속여부 심의 및 총장승인
    [산학연구기획팀]
    ※ (일반)센터 폐지여부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총장이 승인
  • 센터 폐지 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안내
    [산학연구기획팀 > 관련센터/부서]
    ※ 공간반납, 비품 등 이관, 문서이관 등 절차 안내 및 유관부서에 통보

  • (일반)센터 정보관리
    [산학연구기획팀]
  • 운영계획서 제출
    [센터 > 산학연구기획팀]
    ※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이전까지 제출

(일반)센터 폐지 절차

  • 전문센터 설립 신청서 또는 공문으로 센터장(재)임면 요청
    [연구(사업)책임자 > 산학연구기획팀]
  • 전문센터장 (재)임면여부 내부결재(산학협력단 전결)
    [산학연구기획팀]
    ※ 전문센터 (재)임면여부는 총장 권한 위임으로 산학협력단장이 결정

  • 총장명 임명장 발급
    [산학연구기획팀]
  • 센터장 (재)임면 완료 및 임명장 수령 안내
    [산학연구기획팀 > 연구 (사업)책임자]
  • 전문센터장 정보관리
    [산학연구기획팀]

전문센터 및 (일반)센터 센터장 (재)임면 절차

전문센터 센터장 (재)임면 절차

  • (일반)센터 설립 신청서 또는 공문으로(일반)
    센터장 (재)임면 요청
    [센터장, 연구(사업)책임자 > 산학연구기획팀]
  • 교원인사팀으로 (일반)센터장 (재)임면 요청
    [산학연구기획팀 > 교원인사팀]
    ※ (일반)센터장 (재)임면은 산학협력단장 제청에 의해 총장이 결정

  • 센터장(재)임면 완료 공문 및 임명장 접수
    [교원인사팀 > 산학연구기획팀]
  • 센터장 (재)임면 완료 및 임명장 수령 안내
    [산학연구기획팀 > 센터장, 연구(사업)책임자]
  • (일반)센터장 정보관리
    [산학연구기획팀]

※ 전문센터장의 경우 센터장 판공비, 수업시수 경감 등 혜택 없음
※ 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사업기간 내 최고 2년 이내로 설정(연임 가능) 단, 산학협력 중점 교수를 센터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계약기간 내 임명 가능

(일반)센터 센터장 (재)임면 절차

  • 공문으로 부센터장 (재)임면 요청
    [연구(사업)책임자 > 산학연구기획팀]
  • (부)센터장 (재)임면여부 내부결재(산학협력 단장 결재)
    [산학연구기획팀]
    ※ 전문센터 임면여부는 총장 권한 위임으로 산학협력단장이 결정

  • 산학협력단장명 임명장 발급
    [산학연구기획팀]
  • (부)센터장 (재)임면 완료 및 임명장 수령 안내
    [산학연구기획팀 > 연구(사업)책임자]
  • (부)센터장 정보관리
    [산학연구기획팀]

※ 보직기간 중 센터장 사직하는 경우 교원인사팀에 센터장 임면 요청
※ 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사업기간 내 최고 2년 이내로 설정(연임 가능)
※ 비정년계열 교수의 경우 (일반)센터 등 총장명 센터장 임명 불가(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사업수행 관련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 - 교원인사팀 확인 필요)

전문센터 및 (일반)센터 (부)센터장 (재)임면 절차

  • 공문으로 부센터장 (재)임면 요청
    [연구(사업)책임자 > 산학연구기획팀]
  • (부)센터장 (재)임면여부 내부결재(산학협력 단장 결재)
    [산학연구기획팀]
    ※ 전문센터 임면여부는 총장 권한 위임으로 산학협력단장이 결정

  • 산학협력단장명 임명장 발급
    [산학연구기획팀]
  • (부)센터장 (재)임면 완료 및 임명장 수령 안내
    [산학연구기획팀 > 연구(사업)책임자]
  • (부)센터장 정보관리
    [산학연구기획팀]

※ 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사업기간 내 최고 2년 이내로 설정(연임 가능)
단, 산학협력 중점 교수를 센터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계약기간 내 임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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