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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센터 유지기간은 사업기간 만료일 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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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센터장의 경우 센터장 판공비, 수업시수 경감 등 혜택 없음
※ 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사업기간 내 최고 2년 이내로 설정(연임 가능) 단, 산학협력 중점 교수를 센터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계약기간 내 임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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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직기간 중 센터장 사직하는 경우 교원인사팀에 센터장 임면 요청
※ 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사업기간 내 최고 2년 이내로 설정(연임 가능)
※ 비정년계열 교수의 경우 (일반)센터 등 총장명 센터장 임명 불가(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사업수행 관련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 - 교원인사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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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사업기간 내 최고 2년 이내로 설정(연임 가능)
단, 산학협력 중점 교수를 센터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계약기간 내 임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