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과 원천기술 창출

연구비 부적정 집행신고

연구윤리위반(연구부정행위,연구부적절행위)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등록된 내용은 비공개방식이오니 언제든지 찾아 주십시오.

연구윤리위반행위란?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를 말한다.

연구부정행위 : 연구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등을 말하며 아래와 같다.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어휘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 :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부적절행위 :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 연구비의 부당사용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 하거나 거의 동일한 내용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비를 해당 연구과제와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경우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연구행위

대표전화 : 062)230-7640~3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