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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국외여비 집행 관련

등록일 : 2016-11-23

조회 : 8

한국연구재단에서 관련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의 국외여비 집행기준 및 부적정 집행 사례 안내
가. 집행기준 : 연구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집행(별도의 여비기준 적용불가)
나. 부적정 집행사례(재단 연구비관리매뉴얼 P54-55 참조 - 파일 첨부)
# 수행기관의 여비기준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
# 해외출장결과보고가 없거나 그 내용 극히 부실한 국외 여비 집행금액(국정감사 지적)
#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 내부기준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급한 경우의 기준 초과액
# 연구와 관련없는 사적인 목적의 여비(국정감사 지적)
# 허위로 학회 참석 등의 출장 여비를 신청하여 지급한 금액 등
***** 국외출장비를 요구신청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된 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관에 별도의 국외출장결과보고서 양식이 있는 경우는 지원기관 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첨부하셔도 무관합니다.
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작성 부수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최소 3장이상으로 작성하라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산학포털시스템에 등록된 글입니다. 첨부파일은 산학포털시스템에서 다운받아주세요.
첨부파일
연구비 관리 매뉴얼_P.54~55.pdf (453.5K)
국외 출장결과보고서.hwp (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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