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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연구처 산학협력단
교원학술활동지원
지원범위
해당 교원의 전공과 관련되고 우리 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정한 연구업적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저서
㉮ 전문 학술도서
㉯ 사전 (전문용어해설집 포함)
㉰ 창작집 (시, 소설, 수필, 평론 등)
변역서 및 편저 (총 페이지 수가 200페이지 이상인 도서, 번역서는 완역본에 한함)
저자 수가 4인 이하인 저서에 한하여 지원함
시리즈 (상·중·하, Ⅰ·Ⅱ 등)로 발간된 도서는 시리즈 전체를 저서 1편으로 봄
다만, ISBN과 장절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는 별도 저서로 인정하되, 특별한 경우는 학술연구위원회 심의를 거침
저서가 발간되고 연구업적 등록을 마친 이후 신청 가능함(발간예정증명으로 신청 불가)
지원 내용
100만원을 지급함
본교 교원이 공동저자인 경우에는 1인에 한하여 지급함 <개정 2013.5.1>
지원 제외
해당 교원의 전공과 무관한 저서는 제외함
우리 대학교에서 발간한 저서는 제외함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아 발간한 도서는 제외함
개정판 저서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