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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발명자 보상금 지급 내용 변경 안내

등록일 : 2021-06-08

조회 : 13428

제118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된 「지식재산권 관리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변경 조항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제21조(내부발명자 보상금의 지급) 제①항제3~4호 신설, 부칙(특례) [붙임 2. 참조] 
2. 개정 사유 :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공제 유예기간이 2021.06.30. 부로 만료되어 07.01 부터는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나 기술이전 성과제고 및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조건부 공제로 규정을 개정
3. 변경 주요내용 : 게시판 용량 초과로 인하여 주요 내용 및 예시는 붙임 1. 참조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지식재산권 관리규정(2021.04.2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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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지식재산권관리규정개정안내공문.pdf (98.2K)
2-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20210429).hwp (23.0K)
3-지식재산권 관리규정(2021.4.29).hwp (127.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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