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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연구재단] 학술인문사회사업 과제종료 후 연구비 사용 불가 안내(가집행 등)

등록일 : 2021-06-04

조회 : 4

한국연구재단 학술인문사회사업 관련입니다.

2021.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과제종료 후 연구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 2020 12 31일에 종료된 과제는 예외)

 

과제 종료 후 '논문게재료' 등의 집행을 위해 남겨두었던 가집행 금액 또한 사용 불가하오니

해당 연구비가 있으시다면 연구종료 전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관련 자료 첨부(Q138번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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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1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설명회 질의응답(210222_수정).pdf (314.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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