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학술인문사회사업 과제종료 후 연구비 사용 불가 안내(가집행 등)
등록일 : 2021-06-04
조회 : 4
한국연구재단 학술인문사회사업 관련입니다.
2021.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과제종료 후 연구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된 과제는 예외)
과제 종료 후 '논문게재료' 등의 집행을 위해 남겨두었던 가집행 금액 또한 사용 불가하오니
해당 연구비가 있으시다면 연구종료 전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관련 자료 첨부(Q138번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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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1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설명회 질의응답(210222_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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