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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도 대학연구활동지원비 사용 촉진 및 이월신청 안내

등록일 : 2018-04-23

조회 : 5

2017년도 대학연구활동지원비 사용 촉진 및 이월신청 안내
외부과제 수행 교수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우리대학 간접비 사용내규 제3조의 3(성과급 및 연구지원비) ②에 의거 대학연구활동지원비 사용기간(해당년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을 연구책임자가 이월 신청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조의 3(성과급 및 연구지원비) ②
5. 대학연구활동지원비 예산 사용시기는 해당년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이며 예산잔액 발생시 산학협력단으로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2017년 지원비는 연구책임자가 사용시기 종료일 이전에 이월 신청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이월할 수 있으며, 2018년 이후 지원비는 연구책임자가 사용시기 종료일 이전에 연장 신청할 경우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신청서식은 [별지 9호],[별지 10호]와 같다.
따라서, 2017년 대학연구활동지원비는 1년에 한하여 이월가능하므로, 2018년 5월말까지 연구활동비를 소진하지 않을 교수님들께서는 이월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2016년도) 연구활동지원비는 재이월 되지 않으며 산단 흡수처리 되니, 미집행한 교원분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대학연구활동지원비 집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신청서 제출기간 : 5월 21일 ~ 5월 31일
*담당자 : 사업지원팀 이수빈(내선 6695)
2017년 대학연구활동지원비 이월금은 2018년도 대학연구활동지원사업에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2017년도 대학연구활동지원사업 기간이 1년 연장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월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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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7년도 간접비 이월 신청서.hwp (1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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