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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11월 특허(지식재산권) 발명/심화인터뷰(심층면담) 실시 예정일 및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 직무발명 규정 등 안내

등록일 : 2024-10-24

조회 : 3173

2024년 11월 중 발명·심화인터뷰(심층면담) 실시 예정일 및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 직무발명 규정 등 안내 입니다.

- 다 음 -

※ 2024년 11월 중 발명·심화인터뷰(심층면담) 실시 예정일

- 11월 14일(목)

* 접수 건이 많은 경우에는 전/후일을 추가하여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기술사업화팀 박미경(T.6276), 김희영(T.7585)
☞ 발명·심화인터뷰(심층면담) 예정일 10일 전(2024년 11월 4일) 오전까지 시스템에 접수된 건에 한해서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 직무발명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진행 참고하여 주십시오.

 

1.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

.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1) 절차 : 발명신고(산학연구포털시스템) →발명인터뷰 실시등급평가보고(변리사) →국내출원 승계여부 결정(과제 /무에 따라 심의위원회 상정)

2) 실시횟수 : 1~2

3) 신청기한 : 발명인터뷰 실시일 10 전까지(산학연구포털시스템 공지)

 

. 해외지식재산권 출원

1) 절차 : 발명신고서(시스템) 심화인터뷰 발표자료 업로드심화인터뷰 실시지식재산권 심의 위원회 상정 결정해외출원 승계처리

2) 실시횟수 : 1~2

3) 신청기한 : 해외출원 마감일 3 전까지

4) 해외출원 마감일 : 국내출원일 또는 신규성의제일로부터 1

 

2. 직무발명

. 관련 : 발명진흥법 10,12 조선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4, 7, 8

. 직무발명 관련 위반사례 안내

1) 직무발명에 대해 발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승계거부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지 않고 개인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등록 경우

2) 기관과의 국가연구과제 수행 협약서상 발명 기여율에 따른 공동소유가 가능함에도 발명자가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소유를 포기하고 기관 명의로만 단독 출원을 진행한 경우

3) 우리 대학 소속 교직원이 회사를 설립하거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지식재산권을 회사 혹은 개인, 가족 명의로 출원 등록한 경우

 

기타 문의 사항은 230-6276(박미경),7585(김희영)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특허신청방법 안내-산학연구포털시스템 게시판 공지사항

2.심화인터뷰 발표자료 양식-산학연구포털시스템 게시판 공지사항

3. 특허 관련 변경 신청양식 일부-산학연구포털시스템 게시판 공지사항

 

첨부파일   관련규정(발명진흥법, 조선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산학포털시스템에 등록된 글입니다. 첨부파일은 산학포털시스템에서 다운받아주세요.
첨부파일
발명진흥법(법률)(제19495호)(2023.12.21).pdf (226.6K)
지식재산권 관리규정_33(2023.5.26).hwp (12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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