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특허(지식재산권) 발명/심화인터뷰(심층면담) 실시 예정일 및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 직무발명 규정 등 안내
등록일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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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출원 절차 및 직무발명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진행 시 꼭 참고하여 주십시오.
1.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
가.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1) 절차 : 발명신고(산학연구포털시스템) →발명인터뷰 실시 →등급평가보고(변리사) →국내출원 승계여부 결정(과제 유/무에 따라 심의위원회 상정)
2) 실시횟수 : 월 1~2회
3) 신청기한 : 발명인터뷰 실시일 10일 전까지(산학연구포털시스템
공지)
나. 해외지식재산권 출원
1) 절차 : 발명신고서(시스템) 및 심화인터뷰 발표자료 업로드 →심화인터뷰 실시 →지식재산권 심의 위원회 상정 후 결정 →해외출원 승계처리
2) 실시횟수 : 월 1~2회
3) 신청기한 : 해외출원 마감일 3달 전까지
4) 해외출원 마감일 : 국내출원일 또는 신규성의제일로부터 1년
2. 직무발명
가. 관련 : 발명진흥법 제10조,제12조 및 조선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4조, 제7조, 제8조
나. 직무발명 관련 위반사례 안내
1) 직무발명에 대해 발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승계거부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지 않고 개인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및 등록 한 경우
2) 타 기관과의 국가연구과제 수행 중 협약서상 발명 기여율에 따른 공동소유가 가능함에도 발명자가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소유를 포기하고 타 기관 명의로만 단독 출원을 진행한 경우
3) 우리 대학 소속 교직원이 회사를 설립하거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지식재산권을 회사 혹은 개인, 가족 명의로 출원 및 등록한 경우
기타 문의 사항은 230-6276(박미경),7585(김희영)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특허신청방법 안내-산학연구포털시스템 게시판 공지사항
2.심화인터뷰 발표자료 양식-산학연구포털시스템 게시판 공지사항
3. 특허 관련 변경 및 신청양식 일부-산학연구포털시스템 게시판 공지사항
첨부파일 관련규정(발명진흥법, 조선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