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수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예비) 창업자 추가모집 공고
등록일 : 2024-10-22
조회 : 852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 제2024-04호
2024년 교수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예비) 창업자 추가모집 공고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특화역량 BI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본 대학 교수 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우수 역량을 보유한 교수 예비 또는 기창업자를 발굴 및 지원하고자 「2024년 교수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예비)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장
Ⅰ | 프로그램 개요 |
□ 사업목적
❍ 우수 역량을 보유한 교수 예비 또는 기창업자 발굴 및 지원으로 창업 성공률 및 성과 제고
❍ 교수 창업 활성화 지원을 통한 대학 내 창업 분위기 확산
❍ 대학 보유 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한 산학협력 성과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주관기관 :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
□ 모집대상 : 본 대학교 전임교원 예비창업자 또는 기창업자
※ 기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창업 5년 이내 기업 신청 가능
※ 예비창업자는 반드시 본 특화역량 BI 육성지원사업 1차년도 사업기간 만료일 2024.12.31 이내 사업자등록을 완료 해야 함
(교원 겸직승인 필수, 실험실창업은 예비벤처확인이 필요하며 절차 진행 최소 2개월 이상 소요)
□ 모집규모 : 예비창업자 또는 기창업자 2명 선발
※ 본 모집 공고는 현재 진행중인 특화역량 BI 육성지원사업 변경 계획서의 지원기관 승인을 전제로 모집을 하고 있으며 지원기관 사업계획 승인 여부에 따라 추가 선정기업(자)에 대한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됨
□ 지원내용
❍ 교수 창업 아이템 사업타당성 진단 방법, BM (Business Model)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전략 전문가 1:1 멘토링 지원 (개별 총 6회)
❍ 교수 창업 상용화 및 경쟁력 강화 시제품 제작 지원
- 지원기간 : 수정 사업계획 지원기관 승인일 ~ 2024.11.30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비용 공급가액 기준 6,700,000원 지원 예정
※ 사업비 조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시제품 제작은 외주용역을 통해 제작하는 경우 인정
- 시제품 최종결과물 및 관련서류 제출기한 : 2024.11.30 까지
※ 예비창업자는 반드시 2024.12.31 이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 교수 예비창업자 또는 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유치 역량강화 전문가 1:1 멘토링 지원 (개별 총 6회)
❍ 기타 지원
-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심사 시 가점 부여
-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비즈니스 시설 무료 활용 지원
※ 비즈니스룸, 사업화정보룸, 화상회의실, 세미나실 등 업무시간 내 무료사용 지원
Ⅱ |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 신청 자격 : 본 대학교 전임교원 예비창업자 또는 기창업자
※ 기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창업 5년 이내 기업 신청 가능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기준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기준
※ 예비창업자는 반드시 본 특화역량 BI 육성지원사업 1차년도 사업기간 만료일 2024.12.31 이내 사업자등록을 완료 해야 함
□ 신청 제외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 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요식업, 금융 및 보험업, 도박장, 부동산 임대업, 학원 업종 등)
❍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디어
※ 신청자가 판단해야 하며 지식재산권 침해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창업기업의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이거나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Ⅲ | 신청 및 접수 |
□ 서류 접수기간
❍ 2024.10.21(월) ~ 2024.10.24(목) 17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 이메일 : gyjin@chosun.ac.kr (제출 후 접수 유선확인 必)
- 우 편 :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1길 17, 2층 행정지원실 (서석동,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제출서류
- [붙임1] 참가신청서 (서식) 1부
- [붙임2] 사업계획서 (서식) 1부
-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1부
- 사업계획 발표자료 (PPT) 1부 ※ 필수서류 아님
- 재직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해당 기업) 1부
-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기업) 1부
□ 세부 추진일정 : 서류 접수 마감 후 선정심사 일정 추후 공지 예정
Ⅳ | 평가 및 선정 |
□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선정심사 절차를 통해 최종 예비창업자 또는 기창업자 2명 선발
구 분 | 평가지표 | 배점 |
창업 보유역량 | 창업동기, 창업목표 및 사업 추진의지 대표자의 전문성 및 문제해결 능력 | 20 |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 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 차별성 및 독특성 창업 아이템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 30 |
시장성 (사업성) | 창업 아이템의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 30 |
시제품 개발계획의 적정성 | 창업 아이템 시제품 개발계획 구체성 사업기간 내 시제품 제작 완성 가능성 | 20 |
가점 (최대 5점) | 창업 및 기술사업화 관련 수상 실적 (실적당 1점) 창업 아이템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실적 (개당 1점) 창업 아이템 관련 정부지원사업 수주 실적 (사업당 1점) | 5 |
총 계 (100점 만점) | 100 |
❍ 평가기준
※ 지식재산권 실적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 지식재산권만 인정 (단, 산학협력단에서 권리를 포기한 지식재산권은 개인 또는 기업명의 지식재산권 실적 인정)
Ⅴ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 유의사항
❍ 본 모집 공고는 현재 진행중인 특화역량 BI 육성지원사업 변경 계획서의 지원기관 승인을 전제로 모집을 하고 있으며 지원기관 사업계획 승인 여부에 따라 추가 선정기업(자)에 대한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됨
❍ 모집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동 프로그램 신청자에게 있음
❍ 동 프로그램 공고문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기재·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1인(기업)당 1개의 창업 아이템에 한해 신청 가능하고 중복신청은 불가함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타인의 권리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서류상의 기재 착오, 연락 불가 등의 사유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책임지지 않음
❍ 프로그램 추진 일정 및 계획은 운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프로그램 및 서류접수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람
❍ 조선대학교 창업성장지원팀 진관용
(☎ 062-230-7667, gyjin@chosun.ac.kr)
[붙임1] 참가신청서(서식) 1부
[붙임2] 사업계획서(서식) 1부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