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사업장 대표자 동일인에 따른 내부거래관련 안내드립니다.
등록일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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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생활협동조합의 경우 별도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번호가 달라 연구비에서 집행이 가능하였으나
현재 대표자가 같아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내부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추후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생활협동조합에서 대표자 변경을 소급해서 변경하려고 하고 있으나 절차상 빠르면 3월 중으로 변경될 예정이므로
이점 확인하셔서 연구비 집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변경 및 사용관련 문의는 생활협동조합 062-608-57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