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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EW] 기술이전 계약(기술료 입금계좌 변경)을 위한 양식 및 절차 안내

등록일 : 2023-11-06

조회 : 0

기술이전 계약(기술료 입금계좌 변경)을 위한 양식 및 절차 안내
대학의 주거래 은행 교체에 따른 기술료 입금계좌가 변경되어 수정된 계약서 양식과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A. 기술이전계약을 위한 사전 검토사항

1. 계약기술명

2. 특허등록(출원)번호 확인
  → ‘노하우’ 기술이전일 경우 생략

3. 실시권범위: (     )실시권
  →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
  → 일반적으로 통상실시권 설정
  [실시권 범위]-----------------------------------------------------------------
  •    통상실시권 : 비독점적 사용권리,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 가능
  •    전용실시권 : 독점적 사용권리, 특허권자도 기술사용 불가능
  •    지식재산권 양도 : 기술소유권의 이전
  -------------------------------------------------------------------------------

4. 계약기간: 기술료 규모에 따라 판단 필요

5. 기술료(기술관련 연구에 대한 연구비 규모를 근거로 산출)
  가. 선급기술료: (   )원
     → 연구비의 25~35% 범위 권장
  나. 경상기술료: 총매출액의 (  )%
     → 특허이전의 경우 1~2% 정도 권장

6. 계약서 양식
  가. 노하우의 경우 노하우에 대한 기술요약서 제출(A4 1장 분량)-별지 양식 참조
  나. 특허기술인 경우 특허양식, 노하우기술인 경우 노하우양식 사용
  다. 특허양도의 경우 별도 양식 사용 및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승인 필요함
7. 기술료 입금계좌[NEW]
  가. 은행명 : 신한은행
  나. 계좌번호 : 100-036-726483
  다. 예금주 :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B. 진행절차 및 참고사항
 
1. 진행절차
  기업협의 및 계약조건 확정 → 계약서(안) 전자파일 제출 → 산학협력단 승인 / 산학협력단 계약서 날인(간인포함) → 기술보유자 날인(첫페이지) → 업체 날인(간인포함) → 기술료 입금(업체명으로 입금) 및 세금계산서 발행(청구용/영수용) → 발명자 보상

2.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등)이 포함된 기술이전의 경우 기술료 보상
  가. 관련 :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21조 및 별지 제4호 서식
  나. 발명신고 시 제출한 권리승계합의서(양도증)의 발명 지분율(%)에 따라 보상금 배분

3. 기술이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래의 서류와 정보를 먼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체담당자 정보(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나. 해당 기술이 만들어지기 위해 지원받은 연구과제정보(지원기관, 연구과제번호, 사업명(대,중,소), 연구기간, 연구비 등) / 지원기관 기술실시보고 시 필요함

붙임 : 기술이전계약서 양식(특허 / 노하우)

기술확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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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NEW기술이전표준계약서(특허)(학교-회사).hwp (66.5K)
NEW기술이전표준계약서(양도)(학교-회사).hwp (31.5K)
NEW기술이전표준계약서(노하우)(기술요약서 포함)(학교-회사).hwp (4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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