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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참여연구원 기준단가 예시 [임용계약자 필독]

등록일 : 2023-11-01

조회 : 9433

참여연구원 기준단가 계산법 예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 과제계상률 계산 방법 : 월 급여 × 참여기간 × 계상률

전임교원 : 원천징수영수증/12 또는 월 실지급액(이하) × 참여기간 × 계상률

ex) 5,000,000× 12개월 × 30% = 18,000,000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전임교원은 미지급 또는 현물로 참여만 가능

 

임용계약 대상자(비전임교원, 졸업생 등) : 실제 지급받는 계약서의 금액이 기준단가가 됨

ex) 계약서상 매월 4,500,000원을 지급받는 비전임 교원이

A과제에서 2,500,000B과제에서 2,000,000원을 지급받는다면,

A과제의 계상률은 55% B과제의 계상률은 44%가됨.

[기준단가 변경은 계약이 완료되면 각 과제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고, 각 과제 종료일전까지 전담기관에 계상율 변경을 통보하지 않으면 불인정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연구원 : 학위 과정별 기준단가 × 참여기간 × 계상률

ex) 3,000,000(박사과정생) × 12개월 × 20% = 7,200,000

 

부속병원(치과병원) 임용계약자 : 원천징수영수증/12 또는 월 실지급액(이하) × 참여기간 × 계상률

ex) 3,000,000× 12개월 × 30% = 10,800,000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부속병원(치과병원)임용계약자는 미지급 또는 현물로 참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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