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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선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개정 알림

등록일 : 2023-10-13

조회 : 2878

조선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사업지원팀-3228(2023. 7. 3.)

2. 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

- 4(산학협력단의 의무): 연구환경 조성에 대한 규정의 문구 수정
- 5(연구책임자의 의무): 학생인건비, 연구수당 산정 및 기술료 권리 보장 반영 및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 강조
- 6(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인건비 지급률 미포함 항목을 삭제
- 7(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실 운영 기준의 명확화
- 8(연간 활용계획 수립): 대학()생 주기 특성 반영(연간활용계획서연별 또는 반기별 활용 계획)
- 9(연구참여확약 체결): 연구참여확약서 서식고시양식사용 강조
- 16(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7 삭제에 따른 관련항 삭제, 53항 추가로 인한 내용 중복 삭제
- 17(학생인건비 지급): 졸업(수료)당일에 대한 인건비 지급 범위 명시
- 20(자체점검): 서식 번호 변경 내용 반영
- 21(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 강조
- 22(인격권 보장): 인격권 보장 강화 및 기관의 노력 강조
- 24(안전 보장): 연구환경 조성에 대한 규정의 문구 수정
- 별지 1호서식 : 6조 및 학생인건비 계상률 100% 관리를 위한 내용 수정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은 https://www.ntis.go.kr/rndtrend/srsp/srspGrantReq.do에서 상시 확인가능

붙임 조선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_06(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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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_06(2023.9.26.).hwp (11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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