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개정 알림
등록일 : 2023-10-13
조회 : 2878
조선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사업지원팀-3228(2023. 7. 3.)
2. 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
- 제4조(산학협력단의 의무): 연구환경 조성에 대한 규정의 문구 수정
- 제5조(연구책임자의 의무): 학생인건비, 연구수당 산정 및 기술료 권리 보장 반영 및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 강조
- 제6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인건비 지급률 미포함 항목을 삭제
- 제7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실 운영 기준의 명확화
- 제8조(연간 활용계획 수립): 대학(원)생 주기 특성 반영(연간활용계획서→연별 또는 반기별 활용 계획)
- 제9조(연구참여확약 체결): 연구참여확약서 서식고시양식사용 강조
- 제16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7 삭제에 따른 관련항 삭제, 제5조 3항 추가로 인한 내용 중복 삭제
- 제17조(학생인건비 지급): 졸업(수료)당일에 대한 인건비 지급 범위 명시
- 제20조(자체점검): 서식 번호 변경 내용 반영
- 제21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 강조
- 제22조(인격권 보장): 인격권 보장 강화 및 기관의 노력 강조
- 제24조(안전 보장): 연구환경 조성에 대한 규정의 문구 수정
- 별지 1호서식 : 제6조 및 학생인건비 계상률 100% 관리를 위한 내용 수정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은 https://www.ntis.go.kr/rndtrend/srsp/srspGrantReq.do에서 상시 확인가능
붙임 조선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_06(202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