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과 원천기술 창출

공지사항

[대학연구활동지원사업] 5차 집행률 안내 및 안내사항 공지

등록일 : 2021-04-30

조회 : 941

2020년 대학연구활동지원사업의 종료시점(5월 31일)이 1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5차 집행률 현황(4월 27일)을 대상 교수님 업무용 메일로 안내드렸습니다.
2020년 배정받으신 대학연구활동비는 2021년 5월 31일까지만 집행(결제)이 가능합니다.(※중요 : 미집행 잔액은 산학협력단으로 귀속됨) 

<2021년 5월 주요 안내사항>
1. 4월 결제건에 대한 지급신청을 5월 13일까지 완료하여 주셔야 법인카드 정산일(5월 24일)에 연구비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월 1~31일 연구비 사용 → 5월 1일부터 13일 17:00까지 지급신청) 
2. 학회출장 시 출장명령서를 일반 출장으로 신청하시거나 학회출장신청서를 별도 증빙자료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지출부서 협조요청사항)비품 또는 소모품 구매 시 사진을 증빙하셔야 됩니다.(전 품목 해당) 
4. 주말(일요일, 법정공휴일 포함) 여비신청 시 출장보고란에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학연구활동지원사업은 간접비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직접비성 경비(인건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 등)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6. 연구수행 또는 신규과제 도출을 위한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셔야 합니다. (교육 또는 강의목적의 회의비 및 물품구매 집행불가)
산학포털시스템에 등록된 글입니다. 첨부파일은 산학포털시스템에서 다운받아주세요.
첨부파일
첨부3. 대학연구활동지원사업 연구비(법인)카드 월별결제건 신청안내.pdf (133.5K)
첨부2. 예산잔액 확인 매뉴얼(연구자).pdf (221.0K)
첨부1. ※대학연구활동지원비 집행기준 안내(2021.05)※.pdf (141.8K)
첨부4. 비품 또는 소모품 구매 시 입력방법.pdf (259.9K)

미리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주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