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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광주충장귀금속특화지원센터』자율사업 수혜기업 추가 모집공고

등록일 : 2024-09-03

조회 : 77

2024광주충장귀금속특화지원센터

자율사업 수혜기업 추가 모집공고

 

광주충장귀금속특화지원센터(운영기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집적지 활성화와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율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92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2024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사업(자율사업)

 

(사업목적)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센터의 자율사업 지원을 통한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로 지역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지원 도모

 

(지원내용) 자율사업(3개 프로그램) 내 자유 응모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1130일까지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동 소재 C33(기타 제품 제조업) 업종 소공인

* 신청자격 필수 확인

 

(지원규모) : 11,600천원(최대 5,000천원 이내/기업당)

 

2. 지원내용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프로그램 자유 응모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건수

지원금액

로컬크리에이터 멘토링&지원

로컬크리에이터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소공인 자체 역량 강화 지원

1

1,600천원/

로컬

브랜드

마케팅 지원

·오프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온라인 홍보용 콘텐츠(제품&홍보 동영상, e카달로그 등) 제작 지원, 오프라인 홍보물(카달로그, 전시회&팝업스토어 리플렛 등) 제작 지원

1

5,000천원/

팝업스토어 지원

ㅇ 축제, 행사 등을 통한 판로 개척 및 확대를 위한 주얼리 팝업스토어 참가 지원

1

5,000천원/

 

기업부담금 : 지원 금액의 5%, 프로그램별 지원금 초과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자부담

지원금액은 참여 자율사업 수에 관계없이 소공인당 공급가액 기준 최대 5,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결과와 기업 수요에 따른 최대지원금지원 건수는 변동 가능

3. 신청자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

 

구분

내용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주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코드 C33(기타 제품 제조업) 해당 제조업체

소재지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동 위치(본사 기준)

* 충장동 : 대인동, 금남로5, 충장로5, 수기동, 대의동, 궁동, 장동, 호남동, 불로동, 황금동, 충장로1, 충장로2, 충장로3, 충장로4, 금남로1, 금남로2, 금남로3, 금남로4

 

 

(제외대상)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구분

내용

폐업 및

부도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4.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 09. 02. ~ 2024. 09. 06. 18시 까지

 

(신청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 준비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

- (온 라 인) 특화지원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 (오프라인) 접수처 방문 제출 또은 우편으로 접수(우편 접수는 접수기간 마감일 소인까지 허용)

 

(접수처 및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광주충장귀금속특화지원센터

안병권

매니저

062-226-3999

bkahn@

chosun.ac.kr

(61480)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62-1, 3층 운영사무실

 

* 사업문의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ㅇ 신청양식 기재 후 접수처로 접수(발급처 및 매뉴얼 공고문 하단 참고)

 

제출서류

비고

필수

1

 사업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1

서식

1-3

2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서식5

3

 자가체크리스트 1

서식6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5

 주업종명(업종코드)조회 확인 날인서 1

* (국세청 홈택스) 주업종명(업종코드)조회 화면 인쇄

* 로그인>MY홈택스>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주업종명

(업종코드) 조회 후 인감 또는 자필서명날인

 

6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1

서식7

7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1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8

4대보험가입자 명부(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1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9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10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

 

선택

11

견적서 및 전문가 이력서(해당시)

 

 

 

6.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결과통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특화지원센터

특화지원센터

(평가위원회)

특화지원센터

소공인

9.2. ~ 9.6.

9.2

9.10

선정평가 후

 

 

 

 

 

 

 

 

성과조사

 

지원금 지급

 

결과보고

 

중간모니터링

협약 및 사업수행

특화지원센터소공인

특화지원센터공급업체/

컨설턴트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특화지원센터소공인

특화지원센터소공인

수시

결과보고 후

협약기간 내

협약기간 내

결과통보 후

 

* 상기 일정은 특화지원센터의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절차 : 사전검토선정평가결과통보

 

(사전검토) 소공인 여부, 필수 제출 서류 완비 여부 확인·검토, 지원대상 자격, 사업참여제한 등의 형식 요건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여부 최종 확인

* 필요시 관련자료 제출과 관련자 면담 등을 요구 가능

 

(선정평가) 외부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을 준수하여 종합적 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예산 한도 범위 내 수혜자 선정

 

< 수혜기업 선정 평가기준() >

 

항목

지표

배점

지원 필요성

(40)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20

ㅇ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20

지원내용의 타당성

(35)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25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

10

기대효과

(25)

ㅇ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15

ㅇ 고용 및 매출 증대

10

 

 

(결과통보) 선정평가를 통해 확정된 신청 소공인의 선정·평가 결과 개별 통보

 

. 지원절차 :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제출지원금 지급

 

(사업수행) 최종 승인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자율사업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수혜업체 정보, 지원 주요내용, 지원 전후대비 성과, 기대효과 및 만족도 등이 포함 된 결과보고서 제출(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금 지급) 사업 완료 결과보고서 제출 후 사업비 지급

- 소공인 제출 증빙자료를 검토 후 공급가액만 지급, 기업부담금, 초과금액 및 부가세 자부담

- 소공인이 자부담(기업부담금, 지원금 초과분 및 부가세) 지출완료 후 특화지원센터가 공급업체 또는 컨설턴트 대상 비용 지급

 

 

<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지원사업에 소요 된 비용 중 소공인 자부담 부분(부가세 포함)은 제외하고 공급업체 또는 컨설턴트에 특화센터가 직접 지급함

 

소공인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최대 500만원에 한해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며, 소공인은 해당 실행비용 대한 부가가치체 및 지원금 초과금액을 부담하여야 함

 

소공인의 용역 또는 재화 공급업체가 소공인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해당 공급업체로는 사업수행 불가

 

7. 유의사항

 

ㅇ 신청서,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 및 지원 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사업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의 미비나 누락, 신청 시 기재착오 등의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 소공인에게 있음

 

ㅇ 지원한도 초과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신청소공인이 자부담하며,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이체내역 등) 제출

 

소공인은 공급업체 선정 시, 소공인의 대표와 특수거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해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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