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광주충장귀금속특화지원센터 자율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등록일 : 2024-08-16
조회 : 220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공고 제2024-01호 |
2024년 『광주충장귀금속특화지원센터』
자율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광주충장귀금속특화지원센터(운영기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집적지 활성화와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율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2024년 8월 14일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장
ㅁ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4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사업(자율사업)
ㅇ (사업목적)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센터의 자율사업 지원을 통한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로 지역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지원 도모
ㅇ (지원내용) 자율사업(4개 프로그램) 내 자유 응모
ㅇ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ㅇ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동 소재 C33(기타 제품 제조업) 업종 소공인
* 신청자격 필수 확인
ㅇ (지원규모) : 총 76,000천원(최대 5,000천원 이내/기업당)
ㅁ 지원내용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프로그램 內 자유 응모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지원건수 | 지원금액 | |
로컬크리에이터 멘토링&지원 | ㅇ 로컬크리에이터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소공인 자체 역량 강화 지원 | 5건 | 1,600천원/건 | |
로컬 브랜드 마케팅 지원 |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 ㅇ 온라인 홍보용 콘텐츠(제품&홍보 동영상, e카달로그 등) 제작 지원, 오프라인 홍보물(카달로그, 전시회&팝업스토어 리플렛 등) 제작 지원 | 5건 | 5,000천원/건 |
팝업스토어 지원 | ㅇ 축제, 행사 등을 통한 판로 개척 및 확대를 위한 주얼리 팝업스토어 참가 지원 | 5건 | 5,000천원/건 | |
시제품 협업 지원 | ㅇ 소공인 간(2개사 이상 팀구성) 제품개발을 공동으로 기획하여 제품 개발·제작 지원 ㅇ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설계 및 제작(디자인/설계비(3D모델링 등), 가공 및 시금형 제작비 지원 등 | 3건 (3팀) | 6,000천원/건 |
※ 기업부담금 : 지원 금액의 5%, 프로그램별 지원금 초과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자부담
※ 지원금액은 참여 자율사업 수에 관계없이 소공인당 공급가액 기준 최대 5,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평가 결과와 기업 수요에 따른 ‘최대지원금’ 및 ‘지원 건수’는 변동 가능
ㅁ 신청자격
ㅇ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
구분 | 내용 |
① 소공인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② 주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코드 C33(기타 제품 제조업) 해당 제조업체 |
③ 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동 위치(본사 기준) * 충장동 : 대인동, 금남로5가, 충장로5가, 수기동, 대의동, 궁동, 장동, 호남동, 불로동, 황금동, 충장로1가, 충장로2가, 충장로3가, 충장로4가, 금남로1가, 금남로2가, 금남로3가, 금남로4가 |
ㅇ (제외대상)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구분 | 내용 |
휴폐업 및 부도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ㅁ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024. 08. 14. ~ 2024. 08. 30. 18시 까지
ㅇ (신청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 준비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
- (온 라 인) 특화지원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 (오프라인) 접수처 방문 제출 또은 우편으로 접수(우편 접수는 접수기간 마감일 소인까지 허용)
ㅇ (접수처 및 문의처)
기관명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주소 |
광주충장귀금속특화지원센터 | 안병권 매니저 | 062-226-3999 | bkahn@ chosun.ac.kr | (61480)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62-1, 3층 운영사무실 |
* 사업문의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제출서류
ㅇ 신청양식 기재 후 접수처로 접수(※ 발급처 및 매뉴얼 공고문 하단 참고)
제출서류 | 비고 | ||
필수 | 1 | 사업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1부 | 서식 1-4 |
2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서식5 | |
3 | 자가체크리스트 1부 | 서식6 | |
4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 |
5 | 주업종명(업종코드)조회 확인 날인서 1부 * (국세청 홈택스) 주업종명(업종코드)조회 화면 인쇄 * 로그인>MY홈택스>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주업종명 (업종코드) 조회 후 인감 또는 자필서명날인 | | |
6 |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1부 | 서식7 | |
7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1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 |
8 | 4대보험가입자 명부(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 |
9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 |
10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 |
선택 | 11 | 견적서 및 전문가 이력서(해당시) | |
ㅁ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 | 사업설명회 | ▷ | 사전검토 | ▷ | 선정평가 | ▷ | 결과통보 |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 특화지원센터→소공인 | 특화지원센터 | 특화지원센터 (평가위원회) | 특화지원센터→소공인 | ||||
8.14. ~ 8.30. | 8.21 | 9.2 | ~9.6이내 | 선정평가 후 | ||||
| | | | | | | | ▽ |
성과조사 | ◁ | 지원금 지급 | ◁ | 결과보고 | ◁ | 중간모니터링 | ◁ | 협약 및 사업수행 |
특화지원센터↔소공인 | 특화지원센터→공급업체/ 컨설턴트 |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 특화지원센터↔소공인 | 특화지원센터↔소공인 | ||||
수시 | 결과보고 후 | 협약기간 내 | 협약기간 내 | 결과통보 후 |
* 상기 일정은 특화지원센터의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 평가절차 : 사전검토→선정평가→결과통보
ㅇ (사전검토) 소공인 여부, 필수 제출 서류 완비 여부 확인·검토, 지원대상 자격, 사업참여제한 등의 형식 요건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여부 최종 확인
* 필요시 관련자료 제출과 관련자 면담 등을 요구 가능
ㅇ (선정평가) 외부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을 준수하여 종합적 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예산 한도 범위 내 수혜자 선정
< 수혜기업 선정 평가기준(예) >
항목 | 지표 | 배점 |
지원 필요성 (40)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20 |
ㅇ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 20 | |
지원내용의 타당성 (35) |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 25 |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 | 10 | |
기대효과 (25) | ㅇ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 15 |
ㅇ 고용 및 매출 증대 | 10 |
ㅇ (결과통보) 선정평가를 통해 확정된 신청 소공인의 선정·평가 결과 개별 통보
나. 지원절차 :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제출→지원금 지급
ㅇ (사업수행) 최종 승인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자율사업 수행
ㅇ (결과보고서 제출) 수혜업체 정보, 지원 주요내용, 지원 전후대비 성과, 기대효과 및 만족도 등이 포함 된 결과보고서 제출(소공인→특화지원센터)
ㅇ (지원금 지급) 사업 완료 결과보고서 제출 후 사업비 지급
- 소공인 제출 증빙자료를 검토 후 공급가액만 지급, 기업부담금, 초과금액 및 부가세 자부담
- 소공인이 자부담(기업부담금, 지원금 초과분 및 부가세) 지출완료 후 특화지원센터가 공급업체 또는 컨설턴트 대상 비용 지급
<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
- 지원사업에 소요 된 비용 중 소공인 자부담 부분(부가세 포함)은 제외하고 공급업체 또는 컨설턴트에 특화센터가 직접 지급함 - 소공인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최대 500만원에 한해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며, 소공인은 해당 실행비용 대한 부가가치체 및 지원금 초과금액을 부담하여야 함 - 소공인의 용역 또는 재화 공급업체가 소공인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해당 공급업체로는 사업수행 불가 |
ㅁ 유의사항
ㅇ 신청서,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 및 지원 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사업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의 미비나 누락, 신청 시 기재착오 등의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 소공인에게 있음
ㅇ 지원한도 초과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신청소공인이 자부담하며,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이체내역 등) 제출 必
ㅇ 소공인은 공급업체 선정 시, 소공인의 대표와 특수거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해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ㅇ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