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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소득 필요경비 세율 변경 안내(2019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변경)

등록일 : 2018-12-13

조회 : 1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2019.1.1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하며 협조요청합니다.
- 다 음-
1. 관련근거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의 개정에 따른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2019.01.01. 시행)
2. 변경사항
①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 현 재: 지급금액의 70%
- 2019.01.01. 지급분부터: 지급금액의 60%
② 과세최저한: 소득세 0원 기준
- 현 재: 지급금액 166,666원
- 2019.01.01. 지급분부터: 지급금액 125,000원
③ 변경세율 적용시기 : 2019. 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2018년 마지막 인출일은 2018. 12. 28.입니다. 개정 전 세율을 적용을 원하실 경우는 인출일 2일전
(2018. 12. 26)이내에 반드시 서류가 제출되어야 개정 전 세율이 적용되니 꼭 인지하기 바랍니다.
- 변경된 세율은 통합연구시스템에 2019. 1. 1.일부터 적용되므로 2018년 마지막 인출일(2018. 12. 28.)에
미 인출된 경우 통합연구시스템에 2019. 1. 1.이후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018.12.27 ~ 2018.12.31. 기타소득 적용대상건 시스템 등록 자제요청 -> 변경세율 미적용으로 인항 오류발생)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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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81213)기타소득 세법개정 안내문.hwp (157.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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