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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연구활동지원비 운영방법 변경 안내(이월제도 폐지 등)

등록일 : 2018-09-10

조회 : 8

산학협력단 사업지원팀에서 알려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 간접비 사용용도의 중요성에 부각됨에 따라 부득이 금년부터 교원연구활동비 지원대상이 연구책임자에서 공동연구과제로 변경되어 금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원연구활동지원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월제도를 인정하였으나 사업비 지원대상이 공동연구과제로 변경되면서 이월비 제도를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2018학년도 교원연구활동지원비부터 부득이 이월제도를 폐지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연구책임자께서는 2018학년도 연구활동지원비 사용기간이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사업기간 1년) 단축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잔액은 연구책임자 소속 단과대학으로 귀속하여 해당 단과대학 전체 교수님의 연구활동지원 및 연구·실험실 환경개선비로 사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대학연구활동지원비 운영방법 변경 안내(이월제도 폐지 등) 1부.
2. 규정개정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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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대학연구활동지원비 운영방법 변경안내(이월제도 폐지 등).hwp (15.5K)
규정개정내용.hwp (19.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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