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활동지원비 집행 시 지불수단 변경 시행 안내
등록일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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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활동지원비 집행 시 지불수단 변경 시행 안내
현재 대학연구활동지원비의 지불수단인 연구비 카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학연구활동비 지불수단을 대학 법인카드로 변경하여 연구비 집행의 혼란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 시행방법
1. 시행대상 : 2018학년도에 집행하는 모든 교원연구활동지원비
(2017학년도 연구활동비 중 이월사업으로 기 발급되어 사용 중인 연구비 카드 6월말 중단)
2. 시행시기 : 2018년 6월 1일 ~
(7월 초 과제 설정 되면 개인계좌에 요구신청 가능하므로 현재 사용 가능)
3. 연구책임자 중 법인카드 발급이 안되는 비전임연구원(연구교수 등)은 부득이 개인카드 허용
(대학 재무팀과 협의 후 개인형 법인카드 발급 논의)
4. 대학과 산단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정산내역이 연구지원시스템에 실시간 제공되도록 구현 (18년 상반기 예정)
■ 기대효과
1. 카드 신청 및 발급에 소요되는 행정낭비 일괄 해소
2. 연구비 카드 발급 및 연체업무 중단으로 불필요한 행정 해소
3. 직접비는 연구비 카드, 그 외는 대학법인카드로 단순화되어 혼란을 피하고 연구자 편의 증진
☎ 문의처 : 사업지원팀 서유진선생님 (내선번호 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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