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지급세칙 개정안내 (2018.06.01)
등록일 : 2018-05-31
조회 : 26
본교 교외 연구비 시스템에도 아래 내용이 반영되었으니 참조하여주시고,
해당 규정은 18.06.01 이후 출장건 부터 해당되오니 참조하여 주시면 됩니다.
■ 개정사유
- 숙박비 현실을 감안하여 국내 출장 여비 중 숙박비 상한액 변경
- 국외 출장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개정
- 출장 취소 또는 변경에 따른 여비 예약취소 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 주요내용
- 제8조(여비지급 구분) 제1항 <별표1-1>: 국내 출장 여비 중 총장, 부총장 외 교직원 숙박비 상한액 기준 변경(6만 원→8만 원)
- 제18조(국외출장여비) <별표 3-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개정
- 제19조(여비 정산) ②: 실비 정산 방법 추가
- 제24조(취소 수수료 지원): 출장 취소 또는 변경에 따른 취소 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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