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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기준소득월액 결정에 따른 "국민연금" 변경 안내(7월급여~)

등록일 : 2017-07-10

조회 : 1

2017년 기준소득월액 결정에 따른 "국민연금" 변경 안내(7월급여~)
2016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결정된 2017년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변경된 국민연금액이
2017년 7월부터 반영됨을 안내드립니다.
2016년도부터 계속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의 변동(↑↓)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17.7.1~2018.6.30
▶기준소득월액 : 2016년 근로소득총액/총근무일수*3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후 천원 미만 절사)
※단, 290,000원 미만은 290,000원으로, 4,490,000원 초과는 4,490,000원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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