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매뉴얼 및 주요 사항 안내
등록일 : 2017-06-15
조회 : 5
과제 책임자 기준 최초 협약 과제가 아닌 경우는 학생인건비 소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타 과제(학생인건비관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학생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소급이 불가함. 소급 시 학교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가 지정취소 될 수 있음.)
협약이 지연되어 협약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학생인건비 지급계획이 발생 예정이라면 학생인건비 과제 시작 해당 월 기준 학생인건비 지급일(25일)의 일주일 전까지 "학생인건비관리>학생 연구원 변경"을 하여 신규 협약 될 과제의 금액을 미리 반영 하여 합산함으로써 정산담당자(사업지원팀)에게 학생연구원 변경을 승인 받아,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시 / 과제가 17년 6월중 협약 예정이라도, 과제 기간 : 17.04.01 ~ 17.12.31인 과제일 경우 늦어도 04월 15일 전에 정산 담당자와 협의하여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일 일주일 전까지 학생연구원 참여율 및 금액을 변경하여 학생인건비가 변경되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참조 - POST-DOC(박사후 연구원)의 경우 신규채용의 경우 참여시작일 기준 최소 15일 전 임용이 이뤄져야 하며,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경우에도 계약 변경[재원 추가/재원변경]이 참여 시작일 기준 최소 15일 전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소급 임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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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과 같은 미래창조과학부 R&D 도우미 센터의 답변이 있으나, 각 관리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협약이 지연되더라도 미리 변경하면 된다는 사유로 구두상으로는 허용하고 있으나, 서면으로 지연되어 소급할 수 있다는 답변은 피하고 있어, 소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추후 미래창조과학부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재 감사 때 위 사항이 지적될 수 있다고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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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학생인건비 제도 설명(2016년 2월18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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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에 따른 Q&A_학적변동 및 기타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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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자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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