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활동지원비 사용 안내
등록일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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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활동지원비 사용 안내
Ⅰ. 2016학년도 대학연구활동지원사업 종료 안내
1. 2016년 대학연구활동지원비 사용기한이 2017년 5월 31일로 종료됩니다.
2. 대학연구활동지원비 예산잔액 발생 시 산학협력단으로 귀속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산학협력단 간접비 사용내규"에 의거하여 사용기한 종료일 이전 이월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1년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2016년 예산잔액 이월신청 시
가. 2017년 대학연구활동지원사업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2017년 예산에 이월 합산 후
사용(신규 발급되는 2017년 연구비카드 사용)
나. 2017년 대학연구활동지원사업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2016년 과제의 사용기한을
연장한 후 사용(기존 발급된 2016년 연구비카드 사용)
Ⅱ. 2017학년도 대학연구활동지원사업 시행 안내
1. 시행근거 : 산학협력단 간접비 사용 내규 제 3조 3의 2항
2. 시행기간 : 2017.06.01 ~ 2018.05.31 까지
3. 시행대상 : 2016학년도 교외(국가) 연구과제 수행 교수 252명(붙임 참조)
4. 기타사항
가. <개인별 예산액 확인방법> 산학협력단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상‘2017년 대학연구활동지원사업_OOO’의‘총 연구비’금액으로 확인 가능
나. 시행시작일(2017.06.01) 이후 참여연구원 등록 및 연구비카드 발급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며, 신청 방법 등 세부 집행사항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조 바랍니다.
다. 2016년 대학연구활동지원비 잔액을 이월 신청하신 경우, 2016년 예산집행이 최종 완료된 이후 2017년 예산으로 이월 합산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사업지원팀 이 수 빈 (내선 6695)
붙임 1. 2016년 대학연구활동지원비 이월신청서 1부
2. 2017년 대학연구활동지원사업 대상자 현황 1부
3. 2017년 대학연구활동지원비 집행 매뉴얼 1부
4. (별첨) 비품구매요구서(양식) 1부. 끝.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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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7 대학연구활동지원비 집행 메뉴얼.pdf
(1.1M)
2016년 대학연구활동지원비 이월신청서.hwp
(16.0K)
별첨. 비품구매요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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