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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도 한국연구재단 정밀정산 현장점검 결과 관련 안내

등록일 : 2017-04-11

조회 : 1

금번 4월 5일(수) ~ 6일(목) 양일간 진행된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 정밀정산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연구비 집행 시 유의하실 사항을 하기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전문가 자문료
전문가자문에 대한 충실하지 않은 결과보고, 연구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여부 지적
☞ 자문결과보고서의 서식이 정해져 있진 않으나 자문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결과 보고(자문자료, 사진 등 첨부)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하며, 과제와의 연관성 없는 불필요한 내용은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회의비
외부인원(주관기관 구성원 외)이 참석하지 않은 회의 건에 대한 회의비 사용액 전액 환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상 2014년 1월 1일 이후 협약과제부터 외부참석자 없이 단일기관 내부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간 회의비는 부당집행 기준에 해당함.
√ 국외여비
국외 출장 시 항공편 비행일정에 맞춰 제외하지 않고 수령한 기내숙&기내식 해당 금액 환수
☞ 국외 출장비 신청 시 비행일정 상에 포함되어 있는 기내 숙박비와 기내 식비는 반드시 제외하여야 함.
(기타 참고사항 : 국외 출장 항공권 구입 시 연구비 카드 사용 원칙)
√ 사무용품 구입 등 연구계획서 미 계상 항목
연구계획서에 계상하지 않고 사용한 항목 환수
☞ 연구계획서 작성 시 사용예정 항목을 모두 예상할 수는 없으나 계획서에 전혀 계상하지 않은 항목을 사용하는 경우 연구계획을 변경한 후 집행하여야 함. 특히 논문게재료, 연구환경유지비, 장비구입비 등은 계획서 미 계상 시 반드시 계획변경을 진행한 후 집행하여야 함.(연구계획변경신청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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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연구계획변경신청서_양식.hwp (2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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