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시 필요 서류(양식) 안내
등록일 : 2025-07-01
조회 : 3287
*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시 필요 서류(양식) 안내
ㅁ계약 시
- 과업지시서
- 수의계약 요청사유서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업체제공양식)
- 계약 이행 보증증권 : 계약체결일~계약완료일, 계약이행보증금액: 계약금액의 10%이상
- 거래처의 재무제표 확인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시제품 제작시 수령 필요)
ㅁ선급금 지급 시 <선급금 지급 관련 안내 [제33조(선급지급) 참고]>
가. 조건: 계약기간이 60일 이상일 때 계약의 특성상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 업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 후 지급
나. 선급금 지급 가능 비율 40% (2천만원 이하 용역 기준)
- 선금 보증증권 : 선금액에 약정이자상당액(월마다 상이하므로 발급 기준으로 보증증권 발급기관에 문의)을 가산한 금액 이상, 선금지급일 이전~계약완료일 이후 2개월
- 선금 사용계획서
ㅁ잔금 수령 시
- 하자보증증권: 검수완료일 다음날부터 1년(*납품일이 아님)이상, 하자보증금액: 계약금액의 3%이상 (원 과제 계약사항을 참조하여 기재, ex. 원 계약상 하자보증 기간이 3년일 경우 3년으로 기재)
- 용역 (기성) 완료 확인서
* 2천만원 초과 총무팀으로 발주
첨부
1. 관련규정 1부.
2. 계약서 양식 1부.
3. 수의계약-과업지시서(양식) 1부.
4. 용역완료 확인서 양식 1부.
*2024.07.02 추가사항
-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과제에서 발주되는 2,000만원 이하의 연구 용역의 경우 용역의 특성상 계약금액 선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 제34조(적용범위)에 의거하여 70% 선급이 가능하도록 개정
- 공사 및 용역 계약에 관한 규정 제33조(선급지급) 제2항 제1호에 따른 선급보증금(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 제35조(채권확보)에 의거하여 각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
- 공사 및 용역 계약에 관한 규정 제33조(선급지급) 제2항 제1호에 따른 선급보증금(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 제35조(채권확보)에 의거하여 각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
모든 계약은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체결되어야 하며 센터장 또는 연구책임자 명의로 체결된 계약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과제 담당자(또는 총무팀 계약담당자) 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