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개정 알림
등록일 : 2025-07-01
조회 : 4
조선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연구 수행 및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
- 학생인건비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관련 조항 명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변경사항 반영 및 오탈자 수정
■ 주요내용
- <신설> [제16조 제7항]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포함 불가 항목 명시
- <신설> [제16조 제8항] 학생연구자 연구 참여 시 학생인건비 계상 필수 규정 및 미지급 참여가능 조건 명시
- [제19조 제5항]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이체 기한 개정
- [제19조 제6항] 학생인건비 정산 인정조건 개정
- [제19조 제8항]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잔액 국고반납에 대한 규정 신설
- [별지1]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서식 수정
붙임 조선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_09(202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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