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과제 안내]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른 연구비 집행 세부사항 입력 안내
등록일 : 2024-12-18
조회 : 2657
[RCMS과제 안내]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른 연구비 집행 세부사항 입력 안내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농촌진흥청,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민군협력진흥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인 과제만 해당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9조 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2024년 시작되는 과제부터 연구활동비 집행 시 세부정보를 입력 받도록 RCMS 시스템이 변경되었습니다.(rnds와 연계는 '26년 예정)
ㅇ 적용 대상 : 개발 시작일이 2024년 이후인 혁신법 적용 과제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농촌진흥청,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민군협력진흥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인 과제만 해당됩니다.)
ㅇ 내용 : 연구활동비 내 출장비, 회의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집행 시 세부사항* 추가 입력
* 목적, 장소, 기간, 인원 별 집행금액 등 부가 정보
ㅇ 유의 사항 : RCMS 접속하여 세부사항 입력 필요
ㅇ 기타사항 : 부가 정보 입력에 대한 불편 민원은 지속적으로 전국 연구기관에서 RCMS에 제기하고 있으나,
RCMS측에서는 21년부터 해야했던 일을 24년에서야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며 진행 해야한다고 하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RCMS문의처: 1661-5855)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매뉴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CMS>연구비현황>연구비사용내역>연구활동비 부가정보을 등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제 정산보고서 제출전 출장비, 회의비, 외부 전문기술활용비 등 모두 입력하여야 하오니 미리 입력부탁드립니다. 미 입력시 정산보고서 제출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