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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RCMS] 카드 승인취소관련 안내

등록일 : 2024-10-07

조회 : 0

RCMS>카드 승인취소 미처리건관련 안내

1. RCMS>카드 승인취소 미처리건 확인
2. 카드승인취소미처리>과제클릭>조회조건 ‘전체’로 조회
3. 첨부된 RCMS 카드승인취소 내역서를 과제별로 작성하여 정산 담당자 메일 송부
4. RCMS는 카드 승인취소 작업이 매우 복잡하므로 업무 진행상 불가피하게 분기별로 처리하고있습니다. 카드 정산시 안내드린바와 되도록이면 같이 아래와 같이 진행부탁드립니다.
 [*RCMS과제의 경우 취소분은 -로 발생하는데 +,-금액이 같을 경우 따로 결의를 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카드 차액[수수료]이 발생하실 경우 카드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고 해당 상황에도 따로 결의를 잡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삭제를 원하시면 담당자에게 따로 메일주시면 삭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부취소건은 요구신청으로 진행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일부취소지양 -> ex] 기차표 5인 결재후 3인만 탑승] -> 요구신청으로 진행 (사용금액 150,000원, 취소금액 -30,000원 이면 각각 영수증 첨부 후 120,000원 으로 요구신청)

ㅁ 참조) 카드전체 결제 후 추후 여입(연구비 취소) 방법 10만원(+건) , 5만원(-건) 처리 절차 안내
① 카드정산 : 10만원만 RCMS 송신되기 때문에 취소건에 대한 여입(연구비취소) 별도처리 필요 (과제담당자 -> RCMS카드승인취소 내역서 작성후 사업지원팀 담당자 전달)
② RCMS 처리 : RCMS 로그인  -> 연구비취소/부가세복원 -> 연구비 이체 취소 -> 해당건 검색후  가상계좌 발급  (사업지원팀 진행)
③ 공문처리 : 계좌이체변경신청 -> 공문 등록대장 검색 -> 카드결제계좌 -> 가상계좌 입력 -> 붙임은 가상계좌발급증명서, - 결의서 업로드 (사업지원팀 진행)
④ 반납신청 : 여입처리 -> 반납신청 -> 반납결의 (사업지원팀 진행)

* RCMS 카드 취소건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므로 부분취소건은 되도록이면 요구신청으로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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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CMS 카드승인취소 내역서(양식).hwpx (30.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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