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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구기간 종료과제 정산시행 관련 안내

등록일 : 2024-07-31

조회 : 4644

연구기간 종료 과제 정산에 관한 특별세칙 제정(2024.07.08.)과 관련하여 연구기간 종료과제 정산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적용범위

- 사업이 종료된 후 연구비 정산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20221227일까지 종료된 과제에 대해 사업책임자에게 

   1회로 한정하여 연구비 정산기회 부여

 

2. 정산 자격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재직자에게만 정산 기회 부여

. 퇴직자는 정산 불가

. 조선대학교 재직자 중 명예교수는 퇴직자로 구분

 

3. 연구기간 종료 과제 연구비 정산 신청 및 정산기간

가. 연구비 정산 신청기간 : 공고일 ~ 2024831

나. 연구비 정산 서류 제출기간 : 202491~ 1031(서류제출처 : 사업지원팀)

다. 대상과제 및 정산대상 금액 확정 : 202411월 중 확정

라. 연구비 지급 : 202412월 중 지급

 연구책임자별 정산대상 및 금액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 예정


산 학 협 력 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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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연구기간 종료과제 정산시행 관련 안내.hwp (94.0K)
연구기간 종료 과제 정산에 관한 특별 세칙_01(20240708) (1).hwp (18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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