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간 종료과제 정산시행 관련 안내
등록일 : 2024-07-31
조회 : 4644
연구기간 종료 과제 정산에 관한 특별세칙 제정(2024.07.08.)과 관련하여 연구기간 종료과제 정산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적용범위
- 사업이 종료된 후 연구비 정산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2022년 12월 27일까지 종료된 과제에 대해 사업책임자에게
1회로 한정하여 연구비 정산기회 부여
2. 정산 자격
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재직자에게만 정산 기회 부여
나. 퇴직자는 정산 불가
다. 조선대학교 재직자 중 명예교수는 퇴직자로 구분
3. 연구기간 종료 과제 연구비 정산 신청 및 정산기간
가. 연구비 정산 신청기간 : 공고일 ~ 2024년 8월 31일
나. 연구비 정산 서류 제출기간 : 2024년 9월 1일 ~ 10월 31일(서류제출처 : 사업지원팀)
다. 대상과제 및 정산대상 금액 확정 : 2024년 11월 중 확정
라. 연구비 지급 : 2024년 12월 중 지급
※ 연구책임자별 정산대상 및 금액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 예정
산 학 협 력 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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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종료 과제 정산에 관한 특별 세칙_01(20240708)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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