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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협조 요청

등록일 : 2024-07-24

조회 : 10101

1.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9(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제6(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2. 위 호와 관련하여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현업업무종사자등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실외작업 시 온열질환 주의 및 예방

. 대 상 자: 교내 현업업무종사자(붙임3) - 수급업체 포함

순번

구 분

내 용

비 고

1

주요증상

1. 체온 38도 이상 체크

2. 쓰러짐(근육경련, 피로감 등)

3. 두통 및 불편감

 

2

온열질환자 발생한 경우 현장대처

1. 의식확인: 이름을 부르거나 두드림, 옆구리 꼬집기

. 의식이 있는 경우

1) 시원한 장소로 이동 및 휴식

2) 수분 섭취 및 옷을 헐렁하게 하고 시원하게 유지

. 의식이 없거나 휴식을 취해도 증상 개선이 없는 경우119신고 및 병원으로 후송

조선대학교 병원응급실

(T. 062-220-3119)

3

후속조치

건강상태 수시 확인

재발 방지를 위해 근로현장 개선

 

. 온열질환 발생 시 대처방법(붙임1 참조)

. 안내사항

1) 실외 작업자에게는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물 제공

2) 무더운 시간대(14~ 17)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

3) 수급업체 근로자(경비, 미화, 조경 등)는 담당부서에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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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4. 관련법령 각 1부.pdf (202.8K)
3. 교내 현업업무종사자 현황표 1부.pdf (282.9K)
2. 기상특보(폭염경보) 및 주간 날씨예보 각 1부.pdf (466.8K)
1.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1부.pdf (892.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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