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에서 교내장비 사용료 집행이 가능하여 안내드립니다.
등록일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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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동일한 연구기관 내 공동활용을 위해 구축한 연구시설·장비 사용관련 안내]-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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