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능률성과급 평가 및 지급계획 공고문
등록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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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근거: 산학협력단 간접비 사용 내규 제3조의3(성과급 및 연구지원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0조
2. 대상과제: 2023회계연도(2023. 3. 1. ~ 2024. 2. 29.) 간접비 수입이 발생한 개별과제
3. 지급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간접비수입액의 10%, 비국가연구개발사업은 간접비수입액의 35% 이내로 지급
※ 일반센터, 자립형센터, 전문센터(센터지원경비 사용센터)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수입액의 25%는 대학연구활동지원비로 지급(산학연구진흥팀에서 별도 안내)
4. 주요일정: (~5월 말) 평가대상 과제 자체 평가(RNDS) → (~6월 중) 평가자료 수합 및 연구자별 평가 확정 → (7월 초) 성과급 지급
5. 특이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0조, 2023년 감사원.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성과평가 및 지급방법을 개정함.
- [변경 전: 외부위원 평가(대상: 연구책임자) -> 변경 후: 자체평가(대상: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연구지원인력)]
- 산학연구포털시스템(RNDS)에 평가시스템을 신규개발 도입 중이며, 테스트 완료 후 시스템 오픈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평가 및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임.(시스템 신규개발로 인해 예년보다 평가 및 지급 일정이 다소 지연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6. 기타문의: 산학연구기획팀(담당자: 서일/ 내선번호: 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