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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간접비 고시비율 안내

등록일 : 2024-03-05

조회 : 8921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2024년 간접비 고시비율이 확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4-10호에 의거 우리 대학의 간접비 고시비율이 '26.93%'로 변경되었으니, 사업계획서(신규신청 및 단계진입 등) 작성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고시비율은 2024.2.29.이후 최초 시작 또는 단계 시작 하는 경우 적용

 

구분

간접비 비율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2024.2.29.일 이후 시작인 경우

기관간접비 고시비율인 26.93%적용(, 해당 사업 공고문에 정한 비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표6]

민간(기업체)사업

총액의 10%

산학연협력사업 관리 세칙 제18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포함) 자체 용역

직접비의 6%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공고문을 따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산 방법 = 직접비 x 간접비 고시비율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 적용예시

예시1) 2022.01.01. ~ 2024.2.28.일까지 신규 및 단계시작 협약 과제 : 30.45%

- 20241월 최초 시작 또는 신규 단계 진입하는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 30.45%

 

예시2) 2024.2.29.이후 신규 및 단계시작 협약 과제 : 26.93%

- 20243월 최초 시작 또는 신규 단계 진입하는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 26.93%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하단 담당자를 확인하시고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 담당자

김주선(7481) : 한국연구재단(이공), IITP, 보건복지부, 국방부, 해수부, 환경부 등 국가기관 및 산하기관, 지자체

김명철(6164) : 한국연구재단(인문), 한국연구재단(집단), 산자부, 과기부 및 산하기관, 외부민간업체, 기타 비영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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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4간접비 고시비율 안내 관련.hwp (46.5K)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고시 안내.hwp (60.0K)
[붙임]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pdf (81.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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