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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선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개정 알림

등록일 : 2024-02-22

조회 : 1720

조선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사업지원팀-3228(2023. 7. 3.)

2. 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

2(용어의 정의): 통합관리기관 지정근거조항 변경에 따른 제“86조 제3을 “ 86조 제1으로 변경

14(통합관리계정 설정): 학생인건비 전용 계좌 별도 구분 관리 내용 신설

17(학생인건비 지급): 학생인건비 지급률 하한선 설정(기준단가의 10%이상)

19(학생인건비 운영 및 관리): 학생인건비 이체시기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이전에서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로 변경학생인건비 기관 평균 지급비율을 “60%이상에서“50%이상으로 변경

21(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 자구 수정

별지1호 서식학생연구자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 추가


붙임 조선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_07(2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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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_07(2024.2.8.).hwp (11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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