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개정 알림
등록일 : 2024-02-22
조회 : 1720
조선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사업지원팀-3228(2023. 7. 3.)
2. 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
- 제2조(용어의 정의): 통합관리기관 지정근거조항 변경에 따른 제“86조 제3항”을 “ 제86조 제1항”으로 변경
- 제14조(통합관리계정 설정): 학생인건비 전용 계좌 별도 구분 관리 내용 신설
- 제17조(학생인건비 지급): 학생인건비 지급률 하한선 설정(기준단가의 10%이상)
- 제19조(학생인건비 운영 및 관리): 학생인건비 이체시기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이전”에서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로 변경, 학생인건비 기관 평균 지급비율을 “60%이상”에서“50%이상”으로 변경
- 제21조(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 자구 수정
- 별지1호 서식: 학생연구자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 추가
붙임 조선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_07(2024.2.8)
산학포털시스템에 등록된 글입니다. 첨부파일은 산학포털시스템에서 다운받아주세요.
첨부파일
조선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_07(2024.2.8.).hwp
(113.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