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 관리 세칙 개정사항 안내
등록일 : 2024-02-16
조회 : 2616
산학연협력 관리 세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개정주요내용
- 제4조(사업신청)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0%미만”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50%미만”으로 변경
- 제5조(협약) “전자서명법 제2조 제1호, 제3호 근거”를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제2항 근거”로 변경
- 제16조(환수 및 변제) 제4항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과제는 사업비를 사용·정산할 수 없다”로 단서 문구 추가하여 변경
붙임 : 1. 산학연협력사업 관리 세칙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산학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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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협력사업 관리 세칙_20(2024.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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