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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안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중 회의비 사용 기준 개정 안내

등록일 : 2024-01-05

조회 : 394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회의비 사용 기준을 변경하여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1. 변경 배경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 [시행 2023. 12. 28.]

  나. 개정 사항 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25(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25(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2. 회의 시행 전 처리 절차 (대상: 산학협력단 산하 전문센터 및 개별과제)

절차

수행주체

비고

회의실시 기안문작성/날인 후 제출

연구책임자사업지원팀

회의 시행 전

사업지원팀 과제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

회의실시 기안문결재 완료 및 회신

사업지원팀연구책임자

사업시행 원안승인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완료 후 연구책임자에 메일로 회신

󰀶

정산 요구신청 시 기안문 증빙서류 첨부

연구책임자RNDS정산시스템

 

 

1. 특별사업기구 및 산학협력단 산하 일반센터의 경우 직접 품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상 사전에 내부결재의 결재권자가 최종 결재 완료되어야 하므로 회의실시 기안문에 연구책임자 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의 시행 전까지 내부결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지원팀 과제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내부결재를 위해 가능한 평일 기준, 공휴일 제외 3일 전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3. 위 절차는 전자기안 시스템 개발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 회의실시 기안문 전자기안 시스템 개발 계획

   RNDS 시스템 상에 전자기안 및 결재방식의 시스템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축 완료할 예정이며, 구축 완료 후 절차 및 매뉴얼을 재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 사전 내부결재의 주체

    내부결재의 주체는 한국연구재단 문의 결과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대학 자체 규정(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세칙)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결재 주체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회의비 사전 내부결재에 대한 자체 규정에 대하여 교원노동조합 및 교수평의회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개선이 가능한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제5항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제5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회의목적 등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를 대신할 수 있는지를 한국연구재단에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제25조 제4항과 같이 회의비 중 식비는 금액에 상관없이 계상하여서는 안되나,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하여 계상할 수 있다는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10만원 이하의 회의비가 지출되는 경우에도 식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전 내부결재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5(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6. 시행일: 2023.12.28.

 

붙임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5) 1.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문 및 개정이유(2023.12.28.시행) 1.

      3. 한국연구재단 질의/답변 내용 1.

      4. 우리대학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세칙(위임전결표) 1.

      5. 회의실시 기안문 양식 1.  .

  

 

산 학 협 력 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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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5조).hwp (106.0K)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문 및 개정이유(2028.12.28.시행).pdf (222.2K)
3. 한국연구재단 질의·답변 내용.pdf (492.9K)
4. 우리대학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세칙(위임전결표).pdf (466.4K)
20240104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 사용 기준 개정 안내(재안내).hwp (101.0K)
5. 회의실시 기안문 양식(최종).hwp (11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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