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과 원천기술 창출

공지사항

연구비카드 사용 제한 안내(이지바로 적용 과제)

등록일 : 2016-10-04

조회 : 2

연구비 집행내역의 Ezbaro시스템 연구비카드 사용 제한 안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 2016.4.29]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186호, 2016.4.29, 일부개정]
제27조(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 및 과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연구비 집행 내역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비영리기관 : 집행 후 3일 이내
2. 영리기관 : 연구비 집행 내역 입력 후 집행
○ 적용내용
- 연구비카드 : 7월 1일 사용건부터 청구금액 출금일까지(연구비카드 청구내역에 대해서 결의정보 입력 및 확인 완료 필수)
청구내역 중 미결의 건 발생 시 청구금액 인출일의 다음 날 0시 부터 연구비카드 승인 거절 및 계좌이체 결의 및 이체 불가
○ 대상사업
- Ezbaro시스템을 적용받는 2016년 1월 1일 이후 협약된 신규, 계속과제
* 연구비카드만 적용 하는 인문사회,학술사업은 제외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미결의 건 발생 시 (ex. 카드 사용후 취소한 건, 카드사용 후 자비입금) 해당 과제담당자에게 연락 꼭 부탁드립니다.

미리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주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