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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참여연구인력 및 계약직원 처우(인건비) 변경과 임용 요청 관련 협조 요청

등록일 : 2023-12-07

조회 : 72645

참여연구인력 및 행정지원인력 처우(인건비) 소급 변경으로
기지급 인건비 반납 대상자의 불편함과 민원 빈번, 원천세 납부 가산세 발생 등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예산의 철저한 사전 관리를 통하여 
처우(인건비)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출 전(매월 10일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처리(공문, 시스템 작업 등) 기간을 확보하여 요청하시고,
이미 지출된 인건비의 경우 오지급 외의 단순 소급 변경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발생 최소화, 퇴직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임금체불 또는 법정이자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인력 운용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재)임용 시작일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재)임용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 처리되는 일반 기간제 근로자와 달리
과제 기반 참여연구인력의 특성상 재임용 여부가 연차별 과제 운용, 다수 과제 참여 등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강하므로
가급적 (재)임용 요청을 최소 1~2주 전에 진행하시고, 
원활한 퇴직연금 적립 및 지급(1년 이상 근무자), 4대보험 상실신고를 위하여
의원면직 및 기간만료퇴직 예정자
퇴직예정일 2주 전에 관련 부서/인사담당자에게 통보(기간만료) 및 공문(의원면직)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팀 6149 / 산학연구기획팀 7228, 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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