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퇴직연금(DC형) 가입자 퇴직 시 제출 서류 안내
등록일 : 2023-11-30
조회 : 63241
산학협력단 퇴직연금(DC형) 가입자 퇴직 전
반드시 다음 서류를 제출(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starinu@chosun.ac.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내국인: IRP계좌 사본(없을 경우 본인이 원하는 은행에서 개설)
2. 55세 이후 퇴직자, 퇴직급여액 300만 원 이하자: 일반계좌 사본(본인이 원하는 경우 IRP계좌 사본)
3. 외국인: IRP계좌 사본(퇴직급여액 300만 원 이하는 일반계좌 사본),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 원활한 퇴직연금 적립 및 지급을 위해 1년 이상 근무 후 의원면직/기간만료퇴직이 예정된 경우
반드시 최소 퇴직일 2주 전에 관련 부서/인사담당자에게 통보 및 공문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대원(6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