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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 RnD 과제의 연구수당 지급 관련 공지

등록일 : 2016-09-20

조회 : 5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수당 지급과 관련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지를 드립니다.
(1) 산업부 R&D과제에서 연구수당 지급 절차
ㅇ 연구수당을 자계좌로 이체한 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ㅇ 평가결과 통보 후, 수행기관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
ㅇ 수행기관은 위탁회계법인에 연구수당 증빙서류 제출 (이를 위해, 수행기관은 위탁회계법인에 연락하여 보완이 가능하도록 신청해야 함)
(2) 연구수당 지급 관련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시행 2016.3.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63호, 2016.3.30., 일부개정]
제11조(직접비 사용) ⑨수행기관의 장은 연구수당을 당해연도 평가 종료 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2015. 12. 21.)
제4조(연구수당 집행 및 정산의 적용례) ①수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연차평가,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연구수당을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수당을 평가전에 지급하고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정산시 별표 2 및 별표 4에 따라 처리한다.
[별표 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제4조 1항 관련)
o 수행기관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업의 특성, 참여율 및 연구성과 기여도 등을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과제 참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 기술개발사업은 실집행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하
- 기술개발사업 이외의 사업 : 실집행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10% 이하로 하되,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각 평가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액 또는 미지급
연차 또는 단계평가 결과, 중단(성실수행) 또는 조기종료(성실수행)인 경우 협약 금액에서 50% 감액. 중단(불성실)인 경우 미지급.
최종평가 결과, 성실수행인 경우 협약 금액에서 50% 감액. 불성실수행인 경우 미지급.
* 주요 불인정 사례 : 개인별 지급된 연구수당 중 해당 수행기관이 과제에서 산정한 총 연구수당의 50%를 초과한 금액 또는 과제에서 개인별 지급된 인건비의 50%를 초과한 금액. 단, 참여연구원이 2인 이하는 예외로 하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과제에서 개인별 지급된 인건비의 50%를 초과한 금액’은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에게는 예외로 함.
출처 : https://www.rcms.go.kr/>정보마당>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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