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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알림(2016.7.22)

등록일 : 2016-08-09

조회 : 0

개정일 : 2016.07.22
주요개정내용
-동일사유로 인한 참여제한 가중처분 기준 신설
-R&D 내용 누설 유출, 연구비용도 외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R&D 수행과 같은 의도적인 연구비리 행위 중 동일사유로 법 2회 위반시 50%, 3회 100% 처분 기준 강화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 발생시 어느 하나라도 가중처벌되는 경우 10년까지 기간을 합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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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알림.hwp (75.5K)
개정이유.hwp (24.0K)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hwp (27.5K)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369).zip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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