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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대상자 및 조회 방법(2022년 귀속)

등록일 : 2023-05-02

조회 : 9182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대상자 및 조회 방법(2022년 귀속)

5월은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달이며, 교직원 중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2022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1)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3)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4) 기타소득 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사례)

- 지급받은 기타소득 지급총액(세금 공제 전)75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 = 750만원 필요경비 60%(450만원) = 300만원

※ 소득금액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확인경우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붙임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확인 방법 참조)


2.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산학협력단 직무발명보상금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종합소득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상교원의 병원 및 치과병원 소득

임상교원이 병원과 치과병원에서 지급받은 소득 중 대학으로 통보된 종근무지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신고 및 납부기간 : 2023. 5. 1 ~ 5. 31까지


붙임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확인 방법

산학포털시스템에 등록된 글입니다. 첨부파일은 산학포털시스템에서 다운받아주세요.
첨부파일
붙임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확인 방법.pdf (448.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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