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대상자 및 조회 방법(2022년 귀속)
등록일 : 2023-05-02
조회 : 9182
매년 5월은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달이며, 교직원 중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가. 2022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1)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3)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4) 기타소득 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사례)
- 지급받은 기타소득 지급총액(세금 공제 전)이 75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 = 750만원 - 필요경비 60%(450만원) = 300만원
※ 소득금액 =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확인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붙임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확인 방법 참조)
2.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가. 산학협력단 직무발명보상금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종합소득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임상교원의 병원 및 치과병원 소득
임상교원이 병원과 치과병원에서 지급받은 소득 중 대학으로 통보된 종근무지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신고 및 납부기간 : 2023. 5. 1 ~ 5. 31까지
붙임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