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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강보험 2015년도 연말정산 안내(4월 급여)

등록일 : 2016-04-15

조회 : 0

<건강보험 2015년도 연말정산 안내(4월 급여)>
1.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년도 보수총액에 대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연간 보수총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 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여 4월분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2. 정산시기 : 4월 급여에 부과
- 4월 건강보험료에는 새로 결정된 보수월액을 적용한 4월분 보험료와 2015년 정산보험료(추가징수/반환)가 합산 부과됩니다.
- 추가징수액은 공제금액 '건강보험(연말)' 항목에 플러스(+)금액으로, 반환금액은 마이너스(-)금액으로 반영됩니다.
3. 2015년 연말정산 보험료 산정방식
본인이 기 납부한 연간보험료 - 실제 납부하여야 할 연간보험료 = 정산금(추가징수/반환)
* 보험요율 : 건강보험 3.035%(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의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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