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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생인건비 지급 비율 60% 이상 관리 협조 요청

등록일 : 2022-08-08

조회 : 13251

1.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4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2. 우리 대학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서 과제별 학생인건비(POOL)를 연구책임자별 통합관리하며, 위 관련 법에 따라 매년 총 학생인건비(POOL) 수입 대비 학생인건비 지급 비율이 60% 이상 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3. 현재, 2022년 12월 말까지 학생인건비 (예상)연간지급비율은 57.65%입니다. 이후 과제 수주 현황에 따라 학생인건비 예산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상)연간지급비율이 65% 정도 되어야 안심되는 상황입니다.


4.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연구책임자별 실시간 (예상)연간지급비율 조회 방법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모든 연구책임자께서는 연구비가 반납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인건비 (예상)지급비율이 최소 60% 이상 충족될 수 있도록 수시로 관리하여 주시고, 지급 비율이 60% 이상 충족되는 연구책임자께서도 지급여력이 되시는 대로 대학을 위하여 협조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붙임  1. 원안결재 문서

2. 학생인건비(POOL) (예상)연간집행비율 수시 조회 및 지급비율(60%이상) 관리 협조 안내문 1부

3.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개요 및 주요사항 안내문 1부

4. 연구책임자별 지급 비율 조회 방법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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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원안결재 문서[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연구책임자별 2022년 학생인건비 지급 비율 60퍼센트 이상 관리 협조 요청].pdf (63.7K)
2. [안내문]학생인건비(POOL) 연간 예상 집행비율 수시 조회 및 지급비율(60퍼센트 이상) 필히 지급 관리 요청(반드시 숙지).pdf (44.9K)
3.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개요 및 주요사항 안내.pdf (162.6K)
4. 연구책임자별 지급 비율 조회 방법 매뉴얼.png (99.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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