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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 지출 시 예산 편성 잔액 확인 후 집행 안내

등록일 : 2022-05-20

조회 : 5098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 과제 지출 시 예산 편성 잔액 확인 후 집행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1. 대상 과제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모든 수익사업(, 지식재산권이 지원기관에 있는 대가성이 있는 사업 : 붙임 과제별 수익사업 조회방법 참조, 즉 예산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

 2. 부가세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의 경우는 총연구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등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물품 및 용역의 거래 시는 다음과 같이 거래사업자별로 지출금액이 다르게 처리되므로 반드시 예산 잔액을 확인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수익사업의 과제 중 회의비 110,000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업자유형별 지출액

사업자유형

지출액

공급가액(예산액)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

일반과세자인 경우

100,000

10,000

110,000

간이과제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110,000

0

110,000

 

※ ① , 수익사업 과제의 경우 수입처리 시 총연구비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선 납부하지만 지출 시 인건비를 제외한 부가가치세액이 발생한 물품 및 용역의 거래 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산학협럭단이 일반과세자이므로 일반과세자와의 거래시에만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제자와 면세업자와의 거래시는 공제받지 못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사업자유형에 따라 매겨지는 부가가치세율이 일반과세자는 10%이지만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이 없거나 낮기 때문입니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선 납부한 매출세액에서 자동 상계처리됩니다.

 3. 최근에 수익사업과제에 대하여 세액까지 무조건 지출할 수 있는지 아시고 물품을 과다 구매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남았으나 공급가액(예산액)이 모두 지출되어 개인적으로 부담하시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점을 참조하시어 수익사업이 주로 발생한 산업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과제 집행시는 가급적 일반과세자와 거래하여 주시길 안내 드립니다.


        붙임  1. 수행중인 과제의 유형(수익사업 또는 목적사업) 확인방법 매뉴얼 1

        2. 예산 현황 및 부가세 비목 확인방법 매뉴얼 1

        3. 사업자유형 조회 방법 및 예시 1

        4. 부가세 관련 공문 원안결재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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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수행중인 과제의 유형(수익사업 또는 목적사업) 확인방법 매뉴얼.pdf (176.8K)
2. 예산 현황 및 부가세 비목 확인방법 매뉴얼.pdf (765.2K)
3. 사업자유형 조회 방법 및 예시.pdf (328.1K)
4. 부가세 관련 안내 공문 원안결재 사본.pdf (89.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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